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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법원 "주요 혐의 소명…증거 인멸 우려"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13개 혐의 적용
전직 대통령 중 세 번째…서울구치소 수감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31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됐다. 앞서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직 대통령 구속은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이후 22년 만의 일이다.

<관계기사 a-3면 한국판>

강 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1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받은 데 이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구속된 최초의 전직 대통령이 됐다. 앞선 두 전직 대통령은 구속영장 실질심사 제도 도입 전이어서 서류 심사만으로 구속됐다. 헌정 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자 부녀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만들며 당선됐던 박 전 대통령은 불명예 기록을 남기고 영어(囹圄)의 몸이 됐다.



이날 새벽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검찰은 곧바로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한 뒤 검찰 차량을 이용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송했다. 호송 차량이 서울구치소 정문을 통과한 시각은 4시45분이었다. 서울구치소 앞에는 지지자 200여 명이 태극기와 성조기 등을 흔들며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소리쳤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도 10개 중대 800여 명이 배치됐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30일 오전 10시30분부터 7시11분까지 8시간41분(식사 시간 포함) 동안 구두 심문을 받은 뒤 서울중앙지검 10층에서 법원의 결정을 기다렸다.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진행된 영장 심사에서 박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등 13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범죄 혐의 중 핵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제3자 뇌물제공 혐의였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심사 과정에서 "미르.K스포츠재단은 자본금 출연의 결과로 만들어졌는데 두 재단이 뇌물수수의 주체인 '제3자'이고 출연 자본금이 뇌물이라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 정유라씨가 삼성전자로부터 승마 지원을 받는 과정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강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인 뒤 다음달 중순쯤 기소할 방침이다.


임장혁·윤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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