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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수감…구속된 3번째 전직 대통령

검찰, 내달 중순 기소 방침

구속 영장 발부 사유 전문
-피의자: 박근혜(전직 대통령)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수수) 등
-구속영장 발부: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됨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31일 구속 수감됐다. 강부영(43)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구속된 3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1995년 이후 22년 만의 일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1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받은 데 이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구속된 최초의 전직 대통령이 됐다. 앞선 두 전직 대통령은 구속영장 실질심사 제도 도입 전이어서 서류 심사만으로 구속됐다. 헌정 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자 부녀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만들며 당선됐던 박 전 대통령은 불명예 기록을 남기고 영어의 몸이 됐다.

이날 새벽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검찰은 곧바로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한 뒤 검찰 차량을 이용해 구치소로 이송했다. 박 전 대통령은 30일 오전 10시30분부터 7시11분까지 8시간41분(식사 시간 포함) 동안 구두 심문을 받은 뒤 서울중앙지검 10층에서 법원의 결정을 기다렸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심사 심문 시간은 역대 최장 기록이다. 지난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때는 심문에 약 7시간30분이 소요됐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 경호처 차량(에쿠스 리무진)을 타고 30일 오전 10시20분쯤 서울중앙지법 4번 출입구 앞에 도착한 뒤 포토라인 앞에 멈춰 서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아무 말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법원에서 나올 때는 취재진과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법원에서 검찰청으로 갈 때는 검찰이 제공한 승용차(K7)에 타야 했다. 양옆에 여성 검찰 직원이 동승했다.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진행된 영장 심사에서 박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등 13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검찰 쪽에선 지난해 10월부터 특별수사본부에서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을 수사해 온 이원석(48) 특수1부장과 한웅재(47) 형사8부장 등 6명의 검사가 법정에 들어왔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9명의 변호인 중 유영하(55)·채명성(38) 변호사만 참여했다. 범죄 혐의 중 핵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제3자 뇌물제공 혐의였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심사 과정에서 "미르·K스포츠재단은 자본금 출연의 결과로 만들어졌는데, 두 재단이 뇌물수수의 주체인 '제3자'이고 출연 자본금이 뇌물이라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 정유라씨가 삼성전자로부터 승마 지원을 받는 과정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강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장 발부는 강 판사가 검찰이 적용한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우려 등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인 뒤 다음달 중순쯤 기소할 방침이다.


임장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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