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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사·재판 어떻게…피의자로 최장 20일 구속 가능

법원이 30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박 전 대통령은 결국 '구속 피의자'가 됐다.

형사소송법상 최장 20일간 구속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그 기간 안에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 구속 피의자인 박 전 대통령이 4월 중순에는 '구속 피고인'으로 전환되는 셈이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와 같이 298억원(약속금액 433억원) 뇌물 등 13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경우 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심리가 시작되면 몇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후 본격적인 공판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공판준비기일에선 특히 증인채택 등 증거에 관한 정리가 이뤄지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수석, 이재용 부회장 등이 증인으로 나올지, 나오게 되면 어떤 증언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반대로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안 전 수석 등 공범으로 지목된 이들의 재판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법원이 1주일에 여러 차례 재판을 열면서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게 될 것인지도 관심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417호 대법정은 '역사적 법정'으로 통한다. 과거 전두환(86)·노태우(85) 두 전직 대통령이 12·12 쿠데타 및 비자금 사건으로 이 법정에 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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