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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국적 이탈 신고 급증…최근 3개월 동안 230건

지난 3월 31일 마감한 '선천적 복수국적자 이탈 신고'가 전년과 비교해 47%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LA총영사관(총영사 이기철)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LA총영사관이 접수한 선천적 복수국적자 이탈 신고는 총 230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같은 기간 155건보다 75건(47%)이나 늘었다.

LA총영사관은 태어날 당시 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이면 한인 자녀는 자동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분류된다고 강조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재외공관에 국적 이탈 신고를 해야 한국 병역의무가 면제되고 향후 미국 주요 공직 진출 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특히 LA총영사관은 복수국적 이탈 신고자 중 상당수가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전했다. 이 경우 신고자는 국적이탈에 필요한 서류(부모와 자녀의 한국 가족관계 서류, 출생신고서 등)를 먼저 갖춰야 선천적 복수국적을 포기할 수 있다.

LA총영사관 측은 "자녀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일 때는 한국에 혼인신고 및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자녀의 선천적 복수국적 이탈 신고도 수월하다"고 전했다.

한편 LA총영사관 관할지역 복수국적 이탈 신고는 2014년 266건, 2015년 381건, 2016년 472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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