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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지참 안 하면 투표 못합니다"

19대 대선 재외선거 D-11…안내문 발송 시작

25일부터 시작, 플러싱·팰팍·필라 투표소 운영
정당별 후보자·공약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재외선거인은 영주권카드·비자 원본 지참해야


오는 25일부터 실시되는 제19대 대통령 선거 재외선거가 열흘 남짓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뉴욕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재외투표 안내문을 발송하고 본격 투표 홍보에 나섰다.

재외선관위는 13일 재외선거인명부에 오른 선거인을 대상으로 유권자등록 시 기재한 e메일 또는 거주지로 투표 장소와 유의점 등이 담긴 재외투표 안내문을 발송했다. 재외선관위는 안내문이 반송될 경우 연락처가 있는 유권자에게는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연락을 취한다는 계획이다.

안내문에 따르면 뉴욕에서는 플러싱 뉴욕총영사관 재외투표소(167-17 Northern Blvd), 팰리사이즈파크 뉴저지 재외투표소(21 Grand Ave #216-B), 펜실베이니아 필라델피아 재외투표소(6705 OLD York Rd) 등 세 곳에서 투표가 진행된다. 뉴욕총영사관 재외투표소는 오는 25일부터 30일까지 매일 오전 8시~오후 5시, 뉴저지와 필라델피아 투표소는 28일부터 30일까지 매일 오전 8시~오후 5시 투표소가 운영된다.



정당별 후보자 정보 및 후보자 공약 등은 후보자등록 마감일인 16일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에 게시된다.

유권자는 후보자를 선택 후 투표 기간 각 투표소에 여권이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름.생년월일이 있는 신분증을 투표소에 지참해 투표하면 된다. 신분증은 대한민국 관공서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했거나 미국 정부가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 한국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영주권자인 재외선거인은 반드시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원본(영주권 카드 또는 비자)을 가지고 가야 한다.

뉴욕총영사관 김동춘 재외선거관은 "예전 선거를 보면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고 투표소를 찾았다가 투표를 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속출했다"고 지적했다.

17일부터는 본격적인 재외선거 운동기간이 시작된다. 재외투표 참여활동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안내문에 따르면 기본적인 원칙 하에 누구든지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으나 ▶가가호호별로 방문하여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재외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또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과 어깨띠 및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해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만약 투표 참여를 권유하며 금품, 그 밖에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경우 매수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김 선거관은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않은 외국인, 시민권자는 기본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며 "선거운동 기간 중에 정당, 국회의원 등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재외동포 간담회를 개최하거나 참석자에게 교통편의 또는 금품,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역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뉴욕총영사관은 오는 28~30일 맨해튼에 있는 뉴욕총영사관(460 Park Ave)에서 플러싱 재외투표소까지 왕복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28일은 오전 10시와 오후 2시, 29일과 30일은 오전 9시, 오후 12시, 오후 3시에 영사관 1층 정문 앞에서 출발한다. 버스는 오후 5시 투표를 마칠 때까지 기다린 후 총영사관으로 돌아오게 된다.


서승재 기자 seo.seungja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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