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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부킹' 보상금 규정 항공사마다 차이

델타 1118불로 가장 많고 젯블루 1048불 2위
한국 항공사 국제선 '대체편 제공시 100불 이상'

"만약, 유나이티드항공이 5000달러나 혹은 10번의 무료 비행티켓을 내걸었다면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오버부킹'을 이유로 탑승객을 강제로 끌어내린 유나이티드항공의 처사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더구나, 오버부킹은 고객 편의와는 상관없이 항공사가 수익 극대화를 위해 취한 것이기에 불편을 당하게 된 승객에는 최대 보상을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차량 이용도 아니고 항공 여행은 소비자들에게는 개인 일정이 크게 틀어질 수 있다. 개인 기회비용을 날리고도 충분할 정도의 보상이 아니라면 누구라도 자발적으로 자신의 스케줄이 바뀌길 원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유나이티드항공은 지난 9일 시카고공항에서 켄터키주 루이빌로 가는 유나이티드 익스프레스 3411편에 직원 4명을 태우기 위해 이미 좌석에 앉은 4명을 내리게 하기 위해 고작 800달러의 현금과 다음 비행 스케줄(티켓)을 보상책으로 제시했다. 그 마저도 현금 보상은 처음에는 400달러에 불과했다. 물론, 이같은 보상안은 유나이티드항공의 자체 규정에 따른 것이다.



연방교통부(DOT)는 한국과 다르게 이런 상황에 대한 명확한 보상규정을 갖고 있지 않으며, 항공사에 따라 상응하는 보상을 하도록 자율하고 있다. 따라서 유나이티드항공도 얼마든지 보상액을 높여 원만하게 일처리를 했을 수도 있었던 것이다.

유나이티드항공 사태 발생 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끔찍하다'는 반응과 함께 '항공사는 승객이 자발적으로 자리를 양보할 수 있는 정도의 보상을 제안했어야 한다"고 밝혔다고 월스트리저널이 13일 보도했다.

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유나이티드항공도 보상액을 높였어야 했다"며 "하지만, 어떤 경우든 탐승한 기내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쫓겨난다는 것은 끔찍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오버부킹으로 어쩔 수 없이 탑승거부를 당하는 승객은 지난해에만도 4만6000건이나 될 정도로 비일비재하다. 미국 항공업계는 이번 사고로 인해 승객보상에 각별한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게 됐다.

월스트리트저널이 DOT 자료를 통해 조사한 바로는 2015-16 회계연도에 오버부킹과 같은 상황에서 비자발적 탑승 취소 승객에 가장 많은 보상을 한 항공사는 델타였다. 델타는 승객당 평균 1118달러로 1위였다. 2위는 젯블루로 1048달러, 유나이티드가 1024달러로 3위였으며, 아메리칸(US에어웨이 포함)이 903달러, 사우스웨스트가 876달러 순이었다.

한편, 한국 항공사들은 국토부가 정한 보상 규정을 일차적으로 따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에는 오버부킹 시 국내선은 대체편 제공시 항공료의 20% 이상을 배상하고, 대체편이 없을 시에는 항공료 환급과 해당 구간 항공권을 주도록 하고 있다. 국제선은 대체편 제공시 100달러 이상, 대체편 미제공시에는 항공료 환급과 400달러 배상을 적시해 놓았다.


김문호 기자 kim.moonh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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