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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한인, 아메리칸항공 상대로 600만 달러 소송

"인종차별로 탑승 거부" 주장…5~7명의 백인승객은 허용

70대 한인이 백인 승객 때문에 비행기 탑승이 거절됐다며 '아메리칸 항공(AA)'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75세인 베니 신씨는 지난해 텍사스 댈러스에서 코푸스 크리스티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하려 했으나 탑승구 관계자가 이미 만석이라며 차별적으로 그를 태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고 폭스 뉴스가 TMZ 보도를 인용해 보도했다.

신씨는 이미 좌석까지 지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탑승구 직원이 탑승을 막았고 신씨 뒤에 서있던 5~7명의 백인 승객은 모두 탑승이 허용됐었다고 소장에서 주장했다.

신씨는 항공사 측에서 다음날 비행 편에 탑승할 수 있는 바우처를 줬지만 이 일로 인해 그는 "모욕받고, 창피하고 무서웠다"고 말했다.



신씨는 항공사 측에 대해 최소 6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요구하고 있다.

신씨의 이번 소송은 13일, 유나이티드 항공사 비행기 좌석에 앉아 있다 무자비하게 끌려 나오는 과정에서 각종 부상을 입은 베트남계 미국인 데이비드 다오가 변호인을 통해 소송을 준비중에 있다고 밝힌 몇 시간 뒤 법원에 접수됐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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