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퀸즈 한인, 아메리칸항공 제소
"백인들 태우려 설명도 없이 탑승 거부"
인종차별 징벌적 배상 등 600만불 요구
퀸즈에 거주하는 베니 신(75) 목사는 13일 연방법원 뉴욕동부지법에 접수된 11페이지 분량의 소장에서 "AA는 항공료를 지불했을 뿐만 아니라 좌석까지 배정받은 나를 인종 때문에 항공기에 못 타게 했다"며 "이에 대한 징벌적 배상과 함께 이번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에 대한 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신 목사는 지난해 6월 6일 텍사스주 코퍼스크리스티에 거주하는 누이를 방문하기 위해 라과디아공항에서 AA 항공기에 탑승했다. 문제는 댈러스-포트워스 국제공항에서 비행기를 갈아타면서 발생했다. 좌석까지 지정받은 신 목사는 코퍼스크리스티행 항공기에 탑승하려 했지만 승무원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를 제지했고, 뒤에 서 있던 5~7명의 백인 승객을 탑승시켰다는 것.
신 목사는 소장에서 "주변에 있던 승객들이 이 상황을 지켜봐 당황스럽고 수치심까지 느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 이재숙 변호사는 14일 "신 목사가 사건 직후 공항에서 바로 연락을 취해 1년 가까이 소송 준비를 해왔다"며 "공교롭게도 유나이티드항공 사건과 시기가 맞물린 것"이라고 말했다.
서승재 기자 seo.seungja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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