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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부킹' 강제하차 1만 달러 보상…델타항공 7배 이상 상향

지난 9일 승객 데이비드 다오(69)를 오버부킹을 이유로 강제하차시키면서 국제적 비난을 받은 유나이티드항공 등 항공사들이 직원 탑승 규정을 바꾸고, 강제하차 보상금액을 최고 1만 달러대로 올리는 등 뒷수습에 나서고 있다.

유나이티드항공은 기장과 승무원 등 운항 요원이 승객으로 탑승할 경우 항공기 출발 1시간 전까지 좌석을 예약하도록 사내 규정을 변경했다고 14일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운항 요원이 승객으로 탑승할 경우, 항공기 출발전까지 탑승 의사를 표시하면 됐다.

델타항공은 오버부킹됐을 경우 강제하차하는 승객이 받게 될 보상금을 최대 9950달러로 올린다고 14일 발표했다.



지금까지 델타항공을 비롯한 항공사들은 교통부의 권고에 따라 책임자급이 승인하는 경우 최고 보상금액을 1350달러로 정해 뒀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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