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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인터넷·전자우편 선거운동 가능"

시민권자 선거운동 안 돼

전직 한인단체장이 지난 23일, 19대 대통령선거에 나온 특정후보 당선을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글을 카카오톡을 통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과 지인들에게 단체로 보냈다.

"○○○후보를 당선 시켜주세요. 해외동포를 제일 잘 알고, 많이 도와 준 ○○○후보를 꼭 당선시켰으면 합니다. ○○○후보가 당선되면 우리는 너무 좋습니다. (해외동포 정책을 위해) 미국을 많이 다녀 가기도 하였습니다. 생각이 조금 다르더라도 깊이 생각하셔서 (주변에) 전화나 카톡 하나 부탁드립니다."

이와 관련, 한인사회 일부에서 재외선거법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하지만 LA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정상적인 선거운동방법이며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서 LA로 파견나온 윤재수 재외선거관 겸 재외선관위원장은 "문자메시지나 인터넷, 전자우편(SNS포함) 방식을 이용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글이나 동영상을 보내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한국 국적자가 개인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 호소와 함께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것은 합법적인 선거운동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전송과 관련해서 자동통보통신이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한 전송은 후보자만 가능하고 개인이 하게 되면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

중앙선관위가 제작한 제19대 대선 재외선거 위반사례 예시집에 따르면 국외에서는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경우 상시(선거일 포함) 문자메시지(음성 화상 동영상 등 포함) 전송,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선거운동정보 게시, 전자우편(문자 음성 화상 동영상 포함)을 전송할 수 있고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통화하거나 상대방을 만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 시민권자는 한국법상 외국인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에 의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을 목적으로, 또는 자신이 싫어하는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하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최고 7년의 징역이나 벌금 3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 선거법 위반이 적발되면 선거 후 5년까지 여권 발급이나 재발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여권을 반납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시민권 위반자는 해당 선거 당선인의 임기 만료일까지 한국으로의 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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