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실업률 높을 때 투자이민 불리한지
김유진 변호사
답= 투자이민은 EB-5라 불리기도 하는데 지역에 따라 100만 달러 또는 50만 달러의 투자를 요구하게 되는데 일단 투자액수의 차이는 투자를 할 곳에 실업률이 미전국 실업률의 140%가 넘는 지역일 경우에는 50만 달러의 투자로도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외의 지역은 100만 달러의 투자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투자하게 될 회사나 아니면 프로젝트가 이민국으로 부터 사전에 Regional Center로 승인을 받은 지역이라면 50만 달러의 투자로도 가능합니다.
만약 기존에 이미 존재하는 회사를 개인적으로 구입해서 투자이민을 신청하게 되면 나중에 조건부 영주권 신청에 들어갈 시점에는 처음보다 고용을 40% 이상 올려야 한다는 까다로운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 비즈니스를 차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처음부터 고용창출을 10명 이상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 투자이민 승인이 나와서 2년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후에 2년 만기가 되기 전에는 10명 이상의 풀타임 고용인을 반드시 채용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투자이민을 한국에서 신청할 경우에는 일단 투자 이민 승인이 나와서 한국에 미대사관을 통하여 이민 인터뷰 후에 이민을 오시게 되는 반면에 투자이민 신청자가 미국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투자이민이 승인이 나온 후에 영주권신청을 따로 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에는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문의:(213)365-9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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