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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타항공도 오버 부킹 '갑질'

아기 자리 양보 거절에 'OUT'

유나이티드 항공에 이어 이번에는 델타 항공이다.

남가주에 거주하는 한 가족이 델타 항공으로부터 오버 부킹 때문에 모두 쫓겨나는 일이 발생했다.

헌팅턴 비치에 거주하는 브라이언 쉬어 가족은 지난달 23일 하와이 마우이에서 휴가를 즐기고 LA로 돌아오는 델타 항공 비행기 안에서 두 살배기 아들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아들은 부모 무릎에 앉혀달라는 항공사 직원의 요구를 거절했다.

정식으로 좌석을 구입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항공사 직원은 그렇다면 가족이 모두 비행기에서 내려야 한다고 통보했다.



브라이언이 다시 항의하자, 항공사 직원은 계속 항의할 경우 부부는 물론 아이들까지 감옥에 가야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또 이 직원은 연방항공국(FAA) 규정에 따르면 두 살배기는 따로 자리에 앉힐 수 없고, 비행 내내 부모 무릎에 앉혀야 한다고 말했는데 FAA와 델타항공 웹사이트에는 어린이도 되도록 따로 자리에 앉힐 것을 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브라이언의 아들은 당시 카시트에 앉힌 상태에서 좌석에 고정시켜 놓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쉬어 부부는 당시 벌어진 일을 동영상으로 녹화했고 이를 유튜브에 올려놓으면서 언론들이 주요 뉴스로 다루고 있다. 쉬어 부부는 델타 항공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델타 측은 3일 오전 쉬어 부부와 접촉해 진상을 파악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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