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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봤습니다] 소셜연금의 기준 시기…본인 수령 시기가 기준

Q 이혼 후 66세 때 전 남편을 통해 50%의 소셜연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할 당시 전 남편은 71세였으며 전 남편의 수령액 50%를 현재에도 받고 있습니다.

제 수령액에 대한 질문인데 전 남편이 71세때 받는 금액의 50%를 받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전 남편이 처음 소셜연금을 받기 시작한 65세 때 액수의 50%를 받는 것인 지 궁금합니다.

LA 최모 독자

A 일단 전 남편분이 6년째 소셜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본다면 그 액수 조차도 크게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추후 추가 소득이나 재정 상황의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일단 소셜연금은 전 남편의 연금을 근거하더라도 본인이 수령하기 시작하는 시점(남편분이 71세가 된 시점)을 기준으로 전 남편분의 수령액 50%를 받게됩니다. 물론 여기엔 수령하는 본인의 재정상태도 보고되고 감안되는 것이고요.

하지만 그 역시 외부적인 요인을 배제한다면 수령액의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매년 사회보장국은 각종 정부 혜택을 현금으로 지불할 때 물가 상승, 인플레 등을 고려하는데 올해는 그 폭이 0.3%로 책정됐습니다. 사실상 거의 변화가 없는 상태로 남아있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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