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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 수혜자가 타주로 이사를 하면? [ASK미국 메디케어/건강보험-폴 선 메디케어 시니어 전문 플래너]

▶문= 메디케어를 갖고 있는 시니어입니다. HMO플랜에 가입하여 불편 없이 여러가지 혜택을 받아왔는데, 얼마후에 타주로 이사 할 계획입니다. 타주로 이사하면 메디케어나, HMO를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답= 메디케어 HMO플랜 특징은 내과나 가정주치의를 주치의로 정하고 주치의가 소속된 메디칼 그룹내에서 주치의의 리퍼를 받아 전문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응급 외에는 다른 의사 진료나 타주에서는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없습니다. HMO가입자가 주치의 리퍼없이 다른의사나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의료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 할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메디케어 HMO 플랜에 가입한 수혜자가 타주로 이사 할 경우 다음 사항을 필히 확인하거나 조치가 필요합니다. 첫째, 주치의에게 이사할 계획을 통보하고 향후 진료나 치료, 처방전등의 도움을 청하기 바랍니다. 둘째, 이사간 지역의 소셜오피스에 빠른 시일내에 주소 이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셋째, HMO 가입한 건강보험 회사에 주소 이전 신고를 하고 이사한 지역에서 어떻게 메디케어와 HMO플랜을 사용하고 변경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HMO 플랜 가입을 도와준 보험 에이전트에게 이사할 계획을 설명하고, 메디케어와 HMO 플랜을 사용하고 변경해야 하는지 도움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연방정부에서 시니어 (65세이상)들에게 제공되는 메디케어 건강보험 카드는 파트(A)-병원보험, 파트(B)-의료보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메디케어 파트A와 파트B를 받으면 의료비용의 약 80% 혜택을 제공받고 나머지 20% 의료비용과 처방약보험 파트D는 본인이 해결해야 하는데, 수혜자들의 건강상태, 재정상태, 복용약, 거주지역 등에 따라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플랜은 매월 별도의 보험료를 지불하고 20% 의료비용에 대한 보충보험 (Supplement 보험)과 처방약보험 파트D를 구입해야 하는데, 플랜이나 거주지역, 흡연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매월 약200-300달러의 보험료를 별도로 지불해야 합니다.

근래들어 여러건강 보험 회사들이 경쟁적으로 제공하는 파트C플랜 (MAPD HMO플랜)은 거주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가입시 보험료가 없거나, 적은 비용으로 처방약 보험 파트D를 제공받고 입원, 수술, 각종검사, 치과보험, 한방침술, 안경, 헬스클럽 회원권, 해외여행시 응급비용 지원 등의 헤택을 제공 받을수 있습니다. ▶문의: (213) 503-6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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