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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봤습니다] '배우자 연금' 신청 시기는

Q: 67세 여성입니다. 지난해부터 제 몫의 소셜연금을 신청해서 한달에 650달러 가량을 받고 있습니다.

남편이 2년 후에 소셜연금을 신청할 예정인데 남편의 50%를 받는 것이 액수가 조금 높아 옮겨가려고 합니다.

동시에 주변에서는 남편의 액수 50%를 받다가 다시 자신 몫의 소셜연금을 신청하는 경우도 묻습니다. 모두 가능한 것인가요?

가디나 독자 양모씨.



소셜연금은 매칭 개념 지급

A: 소셜연금을 받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본인이 받기고 하고 배우자, 이혼한 배우자, 노동 중 사망한 자녀의 연금을 받기도 합니다.

가장 많은 것이 은퇴 후 본인이나 배우자 몫을 통해 받는 경우인데 사회보장국은 '매칭' 개념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몫과 배우자 몫의 50%를 동시에 신청하면 이 두가지 중 액수가 많은 쪽을 받게 됩니다.

자신의 몫이 800달러이고 배우자 연금의 50%가 1200달러일 경우, 800달러를 기본으로 하고 1200달러 사이의 차액인 400달러를 매칭해주는 것으로 이해하면 쉽겠습니다.

낮은 자신의 연금을 받다가 남편분이 곧 은퇴하고 그때 배우자 혜택을 신청하면 액수를 높여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 혜택은 62세부터 신청이 가능하지만 남편분이 신청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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