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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Independent Contractor (도급업자)로 잘 못 분류되어 있지 않은가요? [ASK미국 노동법-알렉스 차 변호사]

▶문= 직장에서 도급업자로 잘 못 분류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 현재 도금업자로 분류되어 있다면, 당신은 고용혜택과 법적보호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고용인은 도급업자로 잘 못 분류되어 있음에 따라 기본적으로 식사 및 휴식시간, 병가 및 출산휴가, 실업보험 및 장애수당 등을 보장 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수익분배에 참여하지 못하며, 급여명세서가 지급되지 않고, 업무비용에 대해서도 변제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고용주들은 고용인들에게 401(k) 연금을 제공합니다. 허나 도급업자로 분류 될시 연금에 관한 세제혜택과 고용주 분담금을 받지 못 하게 됩니다. 또한 고용주들은 대개 의료 및 치과보험을 제공하며 고용인은 실직후에도 COBRA법률에 의해 혜택을 받게 됩니다. 허나 도급업자라면 이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혹여 업무중 과실에 의해 소송에 휘말리더라도 도급업자는 개인이 손해보상등에 대한 책임이 있지만 고용인으로 분류되어 있다면 고용주가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등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도급업자는 차별반대법에 따른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으며 내부고발에 따른 보복에 대해서도 특별한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소송이 진행되면 캘리포니아 고용인은 법규에 따라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권리가 있지만 도급업자에게는 이러한 권리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밖에도 고용인은 월급지급에 관하여 도급업자보다 더욱 더 많은 법적인 보호를 받으며 월급의 지급이 늦을시 고용주로부터 벌금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도급업자로의 분류는 어떻게 구분 짓나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취직을 할 시 일반 고용인으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단, 특별한 경우에 고용인이 아닌 도급업자로 분류됩니다. 도급업자로의 분류는 기본적으로 고용주의 업무 감독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고용주가 전적으로 일을 감독하거나, 장비와 도구등을 제공하며, 근무시간 및 근무지를 설정하고, 다른 고용주와 계약을 맺는 것을 금지한다면 당신은 도급업자가 아닌 고용인으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또한 주된 업무가 학위, 자격증, 수료증, 혹은 전문훈련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노동이라면 당신은 고용인일 확률이 높습니다.

▶문의: 213)351-3513

info@alexch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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