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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이민]E-2 소액투자비자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투자금을 입증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사업체 인수 시 매각자의 과거 법인세 세금 보고서 사본 미리 받아두면 편리

문: 미국에 있는 사업체를 인수하거나 신설 회사를 설립하여 E-2 소액투자비자 신청을 하고자 한다. 투자금으로 측정될 수 있는 자금은 비자 신청서가 접수되기에 앞서 사업체 매매나 설립에 사용된 금액으로 결정된다고 하는데 기존에 운영하던 사업체를 인수하거나 새롭게 회사를 설립할 시 투자금은 어떻게 입증하는지 알고 싶다.

답: E-2 비자 신청 승인 조건에는 '상당한 자금'을 투자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투자금이 '상당한 자금'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결정하는데 있어 E-2 사업체의 계좌로 이동한 자금의 액수는 중요하지 않다. 자금은 이동한 후 사용되어야 하는데 이때 기존에 운영되던 사업체를 매입하거나 새로운 사업체를 설립하는데 투자금을 사용하게 된다.

기존에 운영되던 사업체를 인수하는 경우라면 사업체 매입금이 투자금이 되므로 새롭게 설립하는 사업체에 비해 투자금의 양을 보여주는데 간편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이민국과 주한미국대사관에서 E-2 서류를 검토하는 경향을 살펴보면 사업체를 인수한 경우라도 과거보다 많은 증거 자료로 투자금의 사용을 증빙하도록 요청하고 있으며 사업체 매매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사업체의 매매 금액이 사업체의 실시장가를 반영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가 방대하게 요청되곤 한다.

매매 금액이 사업체의 실시장가를 반영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매각자의 과거 법인세가 요청되는 경우가 있다. 많은 경우 세금 보고서가 요청될 시점에는 이미 매각자와 연락이 안 되거나, 된다고 해도 세금 전달을 거부할 수 있다. 신청자의 입장에서는 제출할 수 없는 서류를 요청 받게 된 것이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업체 매매 당시 매각자의 세금 보고서의 사본을 획득하고 비자 신청 과정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세금을 제출해도 좋다는 확인서를 받는 것이 좋겠다. 만일 매각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계사로부터 매입할 사업체의 시장가를 측정한 전문 평가서를 준비하여 함께 제출하는 것도 방법이다. 물론 회계사가 사업체의 시장가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매매되는 사업체의 총매출을 검토한 경우여야 하기 때문에 매입하고자 하는 사업체가 생길 경우 회계사에게 사업체의 가치를 미리 검토 받도록 한다.



또한 사업체를 인수하는 경우 매매 사실의 존재 여부 검토가 강화되었다. 매매 사실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매매계약서와 매매금액이 지불된 증빙자료를 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최근 이민국에서는 변호사의 기탁 계정에 입금된 수표가 매각자에게 지급된 증빙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었다. 변호사의 기탁 계정에 입금된 수표는 매매계약에 기재된 특정 조건이 만족될 경우에 변호사의 관리하게 무조건 지급되는 금액임에도 불구하는 요구된 불합리한 요청인 것이다.

만일 새로운 사업체를 설립하여 E-2 비자 신청을 하려고 하는 경우라면 설립 시 발생한 모든 비용의 증빙자료를 수집하고 기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사업체를 주정부에 등록하는데 들어간 비용, 사업체 등록을 위해 회계사에게 지불한 비용, 비자 신청을 위해 지불된 변호사 비용, 사업장 공사에 들어간 비용, 사무실 기기 구매 비용, 사업체 웹사이트 구축 비용, 초기 광고비 등이 투자금에 포함된다. 첫달 임대료만 투자금에 포함될 수 있으며 첫달을 제외한 임대료는 투자금에 포함시킬 수 없다. 하지만 만일 임대료가 다달이 지불되지 않고 임대 계약 시점에서 선지급된 경우라면 선지급된 모든 임대료는 투자금으로 측정될 수 있다. 선지급되는 임대료는 회사가 운영되면서 발생한 자금으로 지급하는 임대료가 아니기 때문이다.

E-2 비자 신청에 적용되는 규정에는 변함이 없지만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매우 까다로운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사업체를 매입하기 전 혹은 설립 전에는 비자 신청에 요구되는 조건을 면밀히 살펴보고 서류 준비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12-868-2200, 718-360-9316, www.song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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