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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물건은 무조건 직접 갖고 타라

항공기 수하물 분실 실태
하루 평균 4000건 이상 없어져
사우스웨스트·델타 3만 건 이상
귀중품 부칠 땐 직원에 알려야

한인 암환자가 의료 기록 등이 담긴 가방을 도난당해 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수하물 분실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물품 도난, 가방 파손 등 수하물 관련 사고는 공항마다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연방교통국(USDT)이 가장 최근 발표한 항공이용객 보고서에 따르면 아메리칸 항공(이하 항공 생략), 유나이티드, 델타, 버진 아메리카, 알래스카, 젯블루 등 미국 내 주요 항공사 12곳의 수하물 관련 클레임은 지난 4월에만 총 13만5592건이었다. 클레임 건수는 전년 같은 기간(11만9177건)과 비교해 증가했으며, 4월 한 달 미국 내 공항에서 하루 평균 4519건의 수하물 분실 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항공사별로 보면 사우스웨스트(3만2361건), 델타(3만282건), 아메리칸(2만8327건), 유나이티드(1만4249건), 스카이웨스트(8446건), 익스프레스제트(6179건), 젯블루(4377건), 프런티어(2881건), 알래스카(2838건), 스피릿(2656건), 하와이안(2068건), 버진 아메리칸(928건) 순이다.



특히 최근 들어 '오버부킹' 이슈와 함께 항공사들의 수하물 취급 규정 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민수씨는 지난주 아메리칸 항공을 이용해 휴스턴을 다녀오다 탑승 전 급히 기내용 가방을 수하물로 부치게 됐다. 비행기가 만석이라 적재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이씨는 "기내용 가방이라서 그 안에 귀중품을 챙겨뒀는데 탑승 전 어쩔 수 없이 직원의 요구에 따라 급히 가방을 부쳤다"며 "나중에 가방을 찾았는데 그 안에 있던 금 목걸이가 없어졌고 이후 분실 신고를 했지만 아무런 증거가 없어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하소연했다.

항공업계도 수하물 분실 사고 방지를 위해 자구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부터 델타, 아메리칸 등 각 항공사들은 고객이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수하물 위치를 추적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운송 과정에서 사람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도난 등은 막기가 어렵고 도난 피해가 발생해도 실질적인 입증이 어렵기 때문이다.

교통안전청(TSA) 브루스 앤더슨 공보관은 "9·11 테러를 거쳐 TSA가 신설된 이후 지금까지 약 500여 명의 직원이 수하물 가방에서 귀중품을 훔치다 해고됐다"며 "TSA는 예방과 단속 차원에서 불시에 '미끼용 가방(bait bag)'을 보내 직원들에게 경고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수하물 분실 예방을 위해 ▶귀중품은 가방에 넣지 말고 본인이 지참할 것 ▶미리 가방 사진을 찍어둘 것 ▶운반시 혼동될 수 있기 때문에 수하물을 부치기 전, 이전 항공사에서 사용했던 이름표나 수하물 태그를 뗄 것 등을 조언했다.

대한항공 미주본부 강기택 LA지점장은 "수하물에 대한 책임은 운반 경로에 상관없이 항공사 소관"이라며 "하지만 귀중품이나 중요한 물품이 있을 때는 반드시 수하물을 부치기 전 항공사 직원에게 해당 사실을 보고하고, 사진을 찍어둬야 한다. 그렇지 않을 때는 설령 물품을 분실했어도 입증이 어렵다"고 말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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