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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봤습니다] 소셜연금 신청 취소할 수 있나

Q:소셜연금을 신청해서 받고 있는데 사정상 취소를 해야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한국으로 이주했다가 3년 후에 미국에 돌아올 계획이라서 사실상 4~5년 연기하려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바인 익명 독자

1년 안에…재신청 언제든 가능

A: 주로 소셜연금 신청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발생합니다. 결혼, 이주, 사업, 직장 등에 변화가 있을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요. 소셜연금 당국의 자료에 따르면 소셜연금은 신청 기일을 기준으로 반드시 12개월 이내에 취소해야 합니다.



취소 후에는 시기에 상관없이 다른 조건에서 언제든지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지(Suspend)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혜택 수령 정지는 신청후 수혜를 일시 정지함으로써 추후 10~15%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하기 위한 것으로 취소와는 별개의 것 입니다. 취소는 본인의 소셜연금 수령 뿐만 아니라 배우자, 가족, 자녀로서의 수혜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전국적으로 수령 취소의 비율을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전문가들은 0.2% 미만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최초 신청시 최대한 구체적인 고려를 하고 나서 신중하게 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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