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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이민] 알코올 중독 진단에 음주운전 기록 함께 있으면 결격사유 될 수도

영주권 취득을 못하게 되는 결격사유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다

문: 취업영주권을 진행 중이며 영주권 신청서 두 번째 단계인 I-140 이주허가서까지 승인을 받은 상황이다. 이제 마지막 단계인 I-485 영주권 신청서 승인만 남았는데 이 단계에서 검토되는 내용은 무엇인지 알고 싶다.

답: I-485 영주권 신청서 단계에서 검토되는 내용은 신청자가 영주권자가 되는데 결격사유가 있는지를 검토하는 과정으로 크게 전염병, 범죄 기록 또는 과거 이민 사기에 관련된 기록이 있는지가 검토된다.

신청자의 병력이 결격사유가 되는 경우는 공중위생을 위협하는 전염병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예방하는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 심신장애로 인해 위협적인 행동이 동반되는 경우 혹은 규제 약물 남용이나 중독인 경우에 해당된다. 알코올 중독은 결격사유가 되는 규제 약물 중독의 범주에 해당되지 않지만 알코올 중독의 결과로 인해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을 가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는 결격사유가 되는 병력으로 판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전과는 결격사유가 되는 범죄 기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해가 되는 행동으로 구분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음주는 규제 약물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알코올 중독이라는 의사의 진단에 음주운전 기록이 함께 동반될 경우 영주권 획득에 있어 결격사유가 될 수 있다.

다음으로 범죄 기록은 영주권 획득에 결격사유가 될 수 있다. 이민법에서의 범죄 기록이란 재판부에서 유죄를 인정한 범죄는 물론 적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더라도 신청자 본인이 위반했다고 인정하는 죄는 모두 해당된다. 이 중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범죄는 방대하게 정의되어 있는데 '도덕성 범죄'를 저질렀거나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려고 시도했거나 음모한 경우에는 영주권을 획득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도덕성 범죄로는 폭행, 구타, 아동이나 배우자 학대, 가중 음주운전, 신분 도용, 납치, 강도, 살인 등이 예이다.



하지만 청소년 범죄기록은 도덕성 범죄라도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 단, 범법 행위가 18세 이전에 발생한 경우여야 하며 영주권 신청 시점에서 5년 전에 발생한 경우에 해당된다. 만일 청소년 범죄로 인해 구금된 경우였다면 석방된 후 5년이 지나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경미한 범죄에 해당되면 결격사유로 판단되지 않는다. 경미한 범죄로 구분되기 위해서는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 최고 징역기간이 1년 이상이 아니며 판결 받은 징역기간이 6개월을 넘기면 안 된다. 뉴욕주의 경우 경범죄 Class A로 구분되는 범죄의 법정 최고 징역형은 1년인데 폭행.음주운전 전과 등이 Class A 경범죄에 해당된다. 만일 이러한 범죄 기록으로 인해 Class A 경범 기록이 있지만 6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받지 않았다면 경미한 범죄 예외로 해당되어 영주권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단, 경미한 범죄 예외는 한 개 이상의 기록에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두 번 이상의 해당 기록이 있다면 영주권 획득을 할 수 없게 된다.

영주권 신청서에는 결격사유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범죄 기록이라도 체포 기록을 포함해 모든 기록이 제출되어야 한다. 간혹 체포는 되었으나 기각되었기 때문에 혹은 체포되어 유죄 판결은 받았으나 후에 법정에서 조건부 기각을 하였기 때문에 이민국에는 알리지 않아도 된다고 여기는 경우가 있다. 유죄 기록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기록들은 모두 이민국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으며 고의적으로 숨긴다면 자칫 신청서가 거짓으로 작성되었다고 판단될 위험이 있다.

질병이나 범죄 기록 외에도 조작된 서류를 제출했던 기록이 있거나 이민 사기에 가담했다면 영주권 획득에 결격사유가 생긴다.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영주권 신청자는 이를 면제받도록 하는 신청서를 접수하여 영주권자가 될 수도 있으므로 결격사유가 있다고 결정되면 면제 신청 가능 여부를 검토 받는 것이 좋겠다. 212-868-2200, 718-360-9316, www.songnlaw.com

송주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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