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30일 이상 해외 체류하면 SSI 중단

SSI를 위해 알려야할 10가지

연방에서 사회보장국을 통해 지원하는 '생활보조금(Supplement Security Income)'은 극빈층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비 지원이다. 혼자서 2000달러의 소득, 부부가 3000달러의 소득이 없을 경우 지원한다. 시니어들은 일을 할 수 없는 '장애(Disabled)' 수준으로 고려해 역시 생활비를 지원한다. 문제는 간혹 이유없이 SSI가 삭감되거나 지급이 중단되는 경우가 생긴다. 특별히 소득이나 수입의 변화가 없거나, 따로 보고한 내용이 없는 경우에도 이런 일들은 생길 수 있다.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내용 수정을 요청해야 하지만 수혜자들은 그 전에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반드시 보고해야 하는 10여 가지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 그 내용을 살펴보자.

바뀐 주소, 빨리 알려라

이사 계획이 확정되고 새로운 주소가 확보됐다면 이사 이전에라도 사회보장국에 알리라는 것이 SSI 지급 당국의 조언이다. 주소가 바뀌면 소재 파악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연락이 끊길 수 있다. 대부분의 연락을 우편으로 하는데 이전 주소로 우편이 간다면 중요한 정보를 놓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화번호도 마찬가지다.





은행 계좌 2~3개월 유지해라

사회보장국은 고령이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은행 계좌에 바로 돈이 송금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부득이 은행 계좌를 닫거나 옮긴 경우에도 즉각 알려야 한다. 자칫 늦게 알렸다간 1~2달의 수령액을 수개월 뒤에나 받게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당국은 최소한 예전 계좌와 신규 계좌를 2~3개월 함께 유지하라고 권하고 있다.



가족 수 변경 신고를

집안에 누군가 이주해 들어왔다면 이 역시 사회보장국에 알려야 한다. 새로운 동거인이 갖고 있는 소득 여부에 따라 SSI 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다. 반면 새 동거인이 노약자이거나 18세 이하의 아동일 경우엔 수혜 폭이 커질 수 있다.



동거인의 근로활동 여부

같이 사는 동거인 또는 가족이 일을 새로 시작하거나 중단했을 경우도 반드시 알려야 한다. 소득이 줄어든 만큼 SSI 혜택은 곧바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반면 수입이 늘어났거나 재산이 늘어났다면 이만큼 수령액 삭감을 고려한다. '어떻게 알겠어'라면서 비밀로 할 수 있지만 당국이 원한다면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적지 않다.



부동산 매각 여부

어떤 이유에서든지 갖고 있는 부동산(재산)을 매각한다면 역시 알려야 한다. 재산을 매각하면서 생긴 금액은 수입은 아니지만 '자산(Resouce)'으로 계산된다. 이를 알리지 않고 따로 자산이 추후 발각되면 기존에 수령한 액수를 다시 반환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병원 또는 수용시설 거주

전문 양로병원, 일반 병원 등으로 주거 환경이 이전됐다면 곧바로 알려야 한다. 일반적으로 당국은 이런 시설에 수용된 경우에 SSI를 지급하지 않는다.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가 처리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90일 내의 병원 생활의 경우 SSI는 지속적으로 지급된다. 다만 의료진의 확인을 통한 서류작업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혼인, 이혼, 별거 관계

결혼 또는 이혼으로 부부 관계의 법적인 변화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지해야 한다. 당장 소득의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별거를 중단하고 다시 합친 경우도 알려야 한다. 새로 결혼 관계에 들어갔다면 당장 이름이 바뀌는 경우도 있으니 역시 당국에 알려야 한다.



30일 이상 해외여행

미국령 50개주와 DC를 떠나서 30일 이상 거주할 경우 역시 알려야 한다. 여행 전에 알려야 한다. 30일 이상 해외 체류의 경우 SSI는 끊긴다. 푸에르토리코는 미국령이지만 SSI 지급 측면에서는 '해외'로 간주한다. 참고로 푸에르토리코 거주자들은 SSI 지급 대상이 아니다. 30일 이상 체류해 수령이 중단됐다면 다시 미국에 복귀해 30일이 지나야 재신청이 가능하다. 이규정에 두가지 예외가 있는데 군인 자녀와 유학생의 경우다.



형법상 구속 또는 수감

이 기간에는 SSI가 지급되지 않는다. 연방 또는 법무부에서 보호했기 때문이다. 수배령이나 구속 영장이 발부된 상태도 마찬가지로 SSI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초청 이민 케이스 여부

가족 초청으로 이민온 경우엔 수혜자의 소득이나 자산 개념을 조금 넓게 판단한다. 당국은 이민자의 경우 본인, 배우자, 부모(연소자 경우), 초청자, 초청자 배우자 등의 자산과 소득을 모두 고려해 수혜 여부를 결정한다. 당연히 본국에 두고온 재산이나 자산도 고려 대상이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