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유산상속법의 용어정리 [ASK미국 유산상속법-박유진 변호사]

▶문= Probate과 Probation의 차이점은 뭔가요?

▶답= 두 단어는 스펠링은 비슷해보이나 완전히 다른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Probation은 한국어로 집행유예 혹은 보호관찰입니다. Probate은 형법과 거리가 먼 상속법상의 법원관리 절차 입니다.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상속등기' 절차가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가 없기에 망자의 사망후 가족들이 등기사무소에서 법에 정한대로 엔분의 일로 재산을 간단히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망자가 아무런 상속계획을 만들어놓지 않았다면 망자의 재산은 법원관리절차(Probate)를 거쳐 망자의 가족에게 상속이 되어집니다.

이때 망자가 남긴 자산의 시장가에 맞춰서 변호사 가격이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시장가가 100만불인 부동산은 변호사 비용이 2만3천불이 듭니다.(첫번째 10만불의 4%, 두번째 10만불의 3% 그리고 나머지 80만불의 2% 이 법으로 정해진 변호사비용입니다.) 그 외 법원제반비용도 많이 들고, 기간이 1년반에서 2년까지 소요됩니다.





▶문= 유언장과 위임장은 어떻게 다른가요?

▶답= 유언장은 망자의 사망시 어떤 수혜자가 어떤 재산을 상속받는 지 알려주는 반면, 위임장은 재산권을 위임받아서 대행하는 이를 설정하는 장치입니다. 위임장은 만든 이가 즉 대행을 위임하는 이가 살아있을 때만 효력을 가지고, 유언장은 재산을 상속하는 피상속인이 사망해야만 작동을 합니다. 따라서 사망한 어머니가 생전에 만든 '위임장'을 가지고 상속집행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또 유의할 점은 유언장 (will)을 만들어 놓았을 지라도 시장가 15만불 이상의 재산은 결국 법원관리절차 (probate)로 회부되는 것입니다. 이때 유언장은 법원관리절차를 통해 어떤 수혜자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 지 증명해주는 '증거'서류 역활을 하게됩니다. 반대로 리빙트러스트는 재산의 크기에 상관없이 망자가 정한 수혜자가 법원관리절차를 거치치 않고 받아갈 수 있게 됩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지붕만 있는 집이라도 50만불이 훌쩍 넘어가는 경우가 많으니,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유언장이 아니라 리빙트러스트를 만들어서 원하는 수혜자가 법원을 거치지 않고 상속받게 해야겠지요.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더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전문가와 만나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의: LA Office (213) 380-9010, OC Office (714) 523-9010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