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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계획] 스플릿 달러 플랜(Split dollar plan)

제임스 최 / 아피스 파이낸셜 대표

회사가 중요 직원에 부여하는 추가적 혜택
영구성생명보험 이용, 회사도 베니핏 공유


직원이 많진 않으나 기술직이나 연구원 회계직에 있는 중요 직원부터 봉급 외에 부가적인 혜택을 주고 싶다면 스플릿 달러 플랜(Split dollar plan)이 제격이다.

이미 주류사회에서는 'Business succession plan' 중의 하나로 전문경영인이나 핵심간부 없어서는 안 될 직원을 위해 추가적인 부가혜택(Fringe Benefit)으로 스플릿 달러 플랜을 많이 이용한다.

예를 들어 주요 간부 혹은 기술자나 요리사 디자이너 연구원 등 중요 직원들에게 이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동종업종의 경쟁사보다 애사심을 고취시킬 수 있으며 회사 형태에 따라 업주까지도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스플릿 달러 플랜은 영구성생명보험을 이용하여 직원에게 혜택을 주는 방법으로 회사가 직원이 가입한 보험의 보험료를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 모두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

이 경우 가입되는 생명보험은 현금가치(Cash Value)가 있는 보험상품이며 궁극적으로 생명보험에서 나오는 혜택을 회사와 직원이 나누어 갖는 형태가 되는 것이다.

직원 입장에서 보면 개인적으로 불입하기 힘든 큰 금액의 생명보험을 소유할 수 있어 가족들에게 재정보호를 주는 한편 은퇴시에도 늘어난 현금가치를 이용 노후를 위한 은퇴자금 마련이라는 일석이조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회사입장에서는 직원에게 부가급여 혜택을 줌으로써 중요 직원을 계속 안정된 상태로 회사에 근무케 할 수 있으며 해당 직원이 사망 혹은 사직이나 은퇴로 인해 플랜이 종료될 시에 불입한 보험료의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고 계약에 따라서는 남아 있는 현금가치도 소유할 수 있어 전혀 손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직원의 사망시 보상금은 계약에 따른 정해진 불입금액을 제외한 나머지가 지정된 수혜가족에게 돌아가게 된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중요한 직원에게 이 플랜을 이용하여 사망보상금이 100만 달러인 생명보험에 가입해 주었다. 해당 직원은 유고시 사망보상금 수혜자를 부인으로 지정하고 회사는 연 8000달러의 보험료를 지불했는데 안타깝게도 직원은 10년 후 사망했다.

이 경우 수혜자인 부인은 92만 달러를 받게 되고 회사는 10년 동안 불입한 8만 달러를 사망보상금을 통해 돌려 받게 된다. 이외에도 해당 직원이 도중에 사직을 하거나 은퇴를 할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소유권을 회사로부터 받아 보험을 유지할 수 있다.

첫째는 롤아웃(Rollout)이라는 방법으로 그동안 회사가 납입해준 보험료 전액 혹은 계약상의 정해진 금액을 생명보험 안에 축적된 현금가치를 이용하여 회사에 상환하고 생명보험의 소유권을 갖는 것이며 두 번째는 크럴아웃(Crawl out)으로 생명보험의 현금가치를 이용하지만 일시불로 회사에 상환하지 않고 정해진 일정기간을 분할상환 후에 생명보험의 소유권을 갖는 방법이다.

스플릿 달러 플랜 자체로는 회사가 납입하는 보험료에 대해 세금공제혜택은 받지 못하나 COLI(Company Owned Life Insurance)를 이용한다면 세금공제혜택은 물론 불입금 전액이 상환되고 원하는 직원에게만 자유로이 혜택을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비즈니스플랜이라 할 수 있다.

▶문의:( 213)272-1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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