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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봤습니다] 복수국적 소셜연금 수령은…세금 보고 국가 선택 차이

Q 69세 동갑부부 입니다. 노후를 한국에서 보낼 계획을 갖고 있는데 복수국적을 취득하면 소셜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에서 수령하면 액수가 소폭 줄어든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동시에 직접 한국 은행 계좌로 돈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LA독자 마이클 김


A 복수국적을 갖고 계신다면 소셜연금에서 소득세 공제여부는 '세금보고 대상 정부'를 기준으로 달라집니다.

미국에서 세금보고를 하지 않고 한국에서만 거주한다고 판단되면 세법상 '한국 거소증명'을 통해 한국에 살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에서는 미리 세금을 공제하고 잔액을 보내주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전체 수령액의 85% 액수에서 30%를 공제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거주하더라도 개인 사정에 따라 미국에서 세금보고를 지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공제액 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기은퇴까지 하셨으면 그 액수가 다른 분들에 비해 비교적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셜연금이 중요한 소득원이고 한국으로 이주해 다른 경제적인 혜택이 크게 없다면 생활비 마련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송금 방식은 한국 은행에 직접 송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필요에 따라 미국은행을 거쳐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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