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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법의 용어정리 II [ASK미국 유산상속법-박유진 변호사]

▶문= 리빙트러스트의 구성요소는 무엇인가요?

▶답= 리빙트러스트의 구성요소는 크게 트러스터(trustor), 트러스티(trustee) 그리고 베네피셔어리 (beneficiary)로 나뉩니다. 트러스터는 리빙트러스트의 주인, 트러스티는 관리자, 그리고 베네피셔어리는 수혜자입니다. 예를 들어, 트러스터는 회사의 사장, 트러스티는 회사 매니저, 베네피셔어리는 수혜자 즉 회사의 수익을 받는 사람입니다. 트러스트를 만든 트러스터가 더 이상 자산관리가 힘들어지는 경우, 예를 들어 신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가 생긴 경우는 트러스티가 석세서 트러스티 (successor trustee)로 제 2차 관리자가 대신 리빙트러스트의 재산을 관리하게 됩니다. 부부가 같이 공동으로 트러스트를 만든 경우, 부부가 같이 공동주인, 공동관리자 그리고 공동 수혜자로 명명됩니다. 그 후 부부 한사람이 아프거나 사망시 나머지 건강한 배우자가 혼자 트러스트를 관리하게 됩니다. 마지막 배우자 마저 아프거나 사망하게 되면 제 2차 관리자 석세서 트러스티(successor trustee)가 자산 관리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 자녀를 석세서 트러스티로 명명하는 데, 부모의 사망시 부모가 정한 대로 상속집행을 하게됩니다.

▶문= 성인후견인 혹 금치산자 설정 (Conservatorship)은 왜 필요합니까?

▶답= 많은 이들이 부부는 당연히 서로를 대신해 서명할 수 있는 권리를 자동적으로 나눠가지고 있다고 오해를 합니다. 허나 배우자가 정신적 혹은 육체적 장애를 입어 더 이상 본인 스스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거나 지각능력을 잃는 심각한 경우 법원에서 컨서베이터십 절차를 통해 아픈 배우자를 대신해 건강한 배우자가 대신 서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최근 치매에 걸린 남편의 병원비 마련을 위해 집을 팔고자 손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안타깝게도 남편이 건강할 때 위임장 혹은 리빙트러스트를 만들지 않았기에, 결국 성인휴견인 절차인 컨서베이터십(conservatorship)를 법원에서 허가받아서야 집을 팔 수 있었습니다.

많은 손님들이 부부가 동반으로 같이 여행하다가 부부 둘다 사고로 한꺼번에 세상을 뜨게 될 염려로 리빙트러스트를 만들기위해 찾아옵니다. 당연히 그 경우에도 리빙트러스트가 필요하며 위에 언급한 대로 부부 중 한명이 아프거나 혹은 둘다 아플 경우도, 나머지 배우자가 행정적인 처리를 다 할 수 있게끔 대비해준다는 점 명심하십시오.

▶문의: (213) 380-9010, (714) 523-9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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