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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봤습니다] 장애의 정도와 규정은…자가 검진 통해 판단을

Q 수년 전 일하다 다리를 다쳐 치료를 해왔으나 자유롭게 걷고 뛰는데 불편함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소셜장애연금을 신청해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회보장국 기준으로 도움을 신청할 수 있는 장애는 어디까지 인가요. 또 이를 증명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리버사이드 익명 독자

A 소셜장애연금(Social Security Disability Benefits)은 소셜시큐리티 택스를 일정기간(보통 10년) 납부해 자격이 주어진 납세자가 신체 및 건강상의 장애로 노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지급하는 일종의 보험연금입니다. 소셜연금과 별개로 장애를 가진 경우 노동이 어려울 수 있고 추가로 치료와 요양이 필요할 수 있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입니다.



정부 기관들이 헤택의 기준으로 삼는 정도는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국은 '전면적인 장애(Total Disability)'를 기준으로 하며 부분적이거나 치료로 완치가 가능한 장애는 혜택 자격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국은 ▶장애 발생으로 이전 처럼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사회보장국이 수혜자가 의료적인 상황으로 인해 기존에 하던 일 이외의 다른 일도 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 ▶장애가 최소한 1년 이상 지속되거나 장애로 인해 사망이 가능한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참고로 사회보장국은 한달에 파트타임 또는 풀타임으로 1170달러의 소득이 가능한 경우 장애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성인들의 경우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사이트(https://www.ssa.gov/disability/professionals/bluebook/AdultListings.htm)와 신청 양식 웹사이트(https://www.ssa.gov/disabilityssi/)를 참조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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