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폐지와 무관…메디캘 유지 계속
이웃케어클리닉 지원
이웃케어클리닉(소장 애린 박)은 2018년 3월 5일 DACA가 폐지돼도 기존 메디캘 가입자는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다고 밝혔다.
애린 박 소장은 "DACA 메디캘 가입자는 10월 5일 이전 갱신을 신청하면 메디캘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자격기준이 되는 19세 이상 수혜자도 서둘러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웃케어클리닉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는 DACA 수혜자에게 메디캘 자격을 부여하는 확대법안(SB 75)를 시행하고 있다. 수혜자의 연소득이 연방빈곤선 138% 이하일 경우 DACA 폐지 이후에도 의료지원 혜택이 가능하다.
박 소장은 "현재 메디캘에 가입한 DACA 수혜자는 가입조건을 충족하는 한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DACA 폐지 시행 뒤 직장보험을 잃게 되는 DACA 등록자는 ▶전 직장보험 연장 프로그램인 코브라(COBRA) 보험 유지 ▶커버드캘리포니아 건강보험 가입 ▶메디캘 신청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이웃케어클리닉은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캘 가입도 돕고 있다.
애린 박 소장은 "DACA 수혜자와 저소득층은 클리닉을 방문해 건강보험 가입 상담을 받아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웃케어클리닉은 3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6가 클리닉에서 메디캘 가입신청 대행서비스를 진행한다.
▶문의: (213)637-1081
이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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