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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 폐지와 무관…메디캘 유지 계속

이웃케어클리닉 지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다카(DACA)' 폐지를 결정했지만, DACA 수혜자인 메디캘 가입자의 혜택은 유지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웃케어클리닉(소장 애린 박)은 2018년 3월 5일 DACA가 폐지돼도 기존 메디캘 가입자는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다고 밝혔다.

애린 박 소장은 "DACA 메디캘 가입자는 10월 5일 이전 갱신을 신청하면 메디캘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자격기준이 되는 19세 이상 수혜자도 서둘러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웃케어클리닉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는 DACA 수혜자에게 메디캘 자격을 부여하는 확대법안(SB 75)를 시행하고 있다. 수혜자의 연소득이 연방빈곤선 138% 이하일 경우 DACA 폐지 이후에도 의료지원 혜택이 가능하다.



박 소장은 "현재 메디캘에 가입한 DACA 수혜자는 가입조건을 충족하는 한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DACA 폐지 시행 뒤 직장보험을 잃게 되는 DACA 등록자는 ▶전 직장보험 연장 프로그램인 코브라(COBRA) 보험 유지 ▶커버드캘리포니아 건강보험 가입 ▶메디캘 신청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이웃케어클리닉은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캘 가입도 돕고 있다.

애린 박 소장은 "DACA 수혜자와 저소득층은 클리닉을 방문해 건강보험 가입 상담을 받아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웃케어클리닉은 3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6가 클리닉에서 메디캘 가입신청 대행서비스를 진행한다.

▶문의: (213)637-1081


이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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