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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권한 '제한적'…헌법은 기본권 보장

서류미비자(DACA 포함) 주의사항

ICE 단속 시 영장요구 및 묵비권 행사

이민법 전문 조나단 박(사진) 변호사는 법이 부여한 대통령 권한은 '제한적'이라며 서류미비자가 기본권을 잘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현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은 "행정수반의 재량권에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이 (반이민 관련) 새로운 법을 만들 수는 없다"면서 "법은 의회가 만들고 법적 분쟁은 사법부가 판단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이민자에게 우호적이었던 정부 결정을 모두 취소한 셈"이라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법조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반이민 법안이 위헌요소가 많아 의회 통과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다만 행정당국의 서류미비자 단속 및 추방은 계속 강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조나단 박 변호사는 서류미비자가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대응할 때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꼭 행사하라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ICE 요원이 서류미비자 거주지로 들어오려면 반드시 판사 서명이 담긴 영장이 있어야 한다. 영장이 있더라도 이름과 주소가 맞는지 확인하고, 묵비권을 행사하라"고 말했다. 또한 ICE가 관련 서류에 서명을 요구할 때 절대 응하지 말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인 '다카(DACA)' 수혜자는 미리 사회보장번호(SSN)를 발급받아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는 것이 좋다. 조나단 박 변호사는 "DACA 폐지 후 이민당국이 기존 수혜자를 추방재판에 회부할 가능성은 작다"면서도 "다만 국가안보, 공공안전, 형사범죄와 연관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합법체류자 및 영주권자는 가정폭력 등 형사사건, 음주운전에 연루돼선 안 된다. 조나단 박 변호사는 "미국 내 형사기록이 생기면 재입국 시 문제가 될 수 있다.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취득해 불이익을 미리 막는 자세도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가주 의료혜택 가능…이웃케어클리닉 진료

이웃케어클리닉(Kheir.구 건강정보센터)은 반이민 정서 탓에 서류미비자의 건강관리도 적신호가 켜졌다고 우려했다. 연방 정부의 단속 및 추방 사례가 늘면서 서류미비자가 병원 등 외출을 자제하기 때문이다.

애린 박(사진) 소장은 "가주와 LA카운티는 저소득층인 서류미비자 대상 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면서 "18세 이하 서류미비자는 메디캘, 19세 이상으로 연방빈곤선 138% 이하인 LA카운티 거주민은 마이헬스LA 혜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웃케어클리닉에 따르면 서류미비자가 정부 지원을 받는 커뮤니티 클리닉이나 병원을 찾으면 '일반 진료, 예방검진 및 각종 검사, 처방약, 백신' 등을 저비용 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마이헬스LA는 전문의 진료와 수술 기회도 제공한다.

특히 가주 거주 서류미비자는 신분에 상관없이 '응급실, 임신 관련 진료, 유방암 및 자궁경부암 검사, 피임 및 가족계획 상담'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때 의사 또는 병원에게 제공한 개인정보는 연방이민당국과 공유되지 않는다.

에린 박 소장은 서류미비자가 단속과 추방을 우려해 병원 방문을 주저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 소장은 애린 박 소장은 "이민단속 요원은 법에 따라 교회, 병원, 학교 등에서 단속할 수 없다. 병원은 단속요원이 찾아오면 영장확인 및 거부조치를 통해 환자를 보호할 장치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DACA 수혜자인 메디캘 가입자는 DACA가 폐지돼도 등록 만료 기간까지 기존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 DACA 혜택이 끝나도 마이헬스LA 등으로 의료서비스가 가능하다.

한편 이웃케어클리닉 환자지원서비스부(213-427-4000)는 서류미비자와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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