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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 간병휴가 [ASK미국 노동법-알렉스 차 변호사]

▶문= 출산예정일이 다가오는데 직장에 휴가를 낼 수 있을까요?

▶답= 현재 50명 이상의 직원이 일하고 있는 사업체는 Family and Medical Leave Act법의 시행 명령에 따라 출산, 간병 또는 육아등의 이유로 휴가를 필요로 하는 직원에게 12주이하의 무급휴가를 보장해야 합니다.

현재 연방정부는 12주 이하의 무급 휴가만을 보장하지만 캘리포니아주정부는 더 나아가 출산휴가를 유급으로 보장할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캘리포니아 정부는 유급 휴가의 가능여부와는 별개로 출산 후유증 혹은 출산 장애 등를 겪고 있는 당사자에게 총 4개월까지의 휴가를 가질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합니다.



휴가의 대상자는 출산을 4주 앞둔 혹은 출산 후 6주 미만의 여성 혹은 육아 혹은 간병을 담당해야 하는 자이며 휴가의 사유는 출산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아이의 입양 또는 가정위탁 등의 사유도 인정이 됩니다. 또한 자녀 양육뿐만이 아닌 가족이 위독해 간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도 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의 금액은 총 6주 동안 수당을 신청한 날로부터 지난 일년의 사분기 중 가장 많은 임금을 받은 분기의 대략 55% 정도이며 이 금액의 최대 한도는 일주일에 1172달러 입니다. 대상자는 휴가수당을 2주에 한번씩 받을 수 있습니다.

혹 자녀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신청하신다면 유급휴가를 자녀가 태어난 6주 내 한 번에 사용하지 않고 나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를 출산한지 일년 내로 모든 일 수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새로운 자녀의 출산을 앞둔 부모이시거나 혹은 병으로 위독해 간병을 필요로 하는 가족이 있어 유급휴가를 신청하는데 회사와 문제가 있으시다면 저희 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문의:(213)351-3513

info@alexch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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