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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화나 수 천그루 불법 재배 적발…바스토우서 7명 체포

마리화나의 재배와 판매가 허용됨에 따라 곳곳에서 불법 마리화나 재배에 대한 적발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주 바스토우에서 불법으로 마리화나를 재배한 혐의로 7명이 체포됐다. 용의자들은 집에서 3432그루의 마리화나를 불법으로 재배한 혐의다.

바스토우 경찰과 샌버나디노 마리화나 단속팀은 솔트 스프링 로드에 있는 재배현장을 급습, 마리화나를 압수했다. 이들은 6그루 이상의 마리화나를 재배했고, 바스토우 시의 야외재배 금지 규정을 어긴 혐의다.

캘리포니아에서는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됨에 따라 21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최대 1온스까지 소지하고 피울 수 있다.



또 6그루의 마리화나를 집안 혹은 온실에서 재배할 수 있다. 그러나 판매나 구입 등 거래는 2018년 1월1일부터 주정부의 허가를 받은 업소에서만 허용된다. 마리화나의 흡입 및 소지는 연방법상으로 여전히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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