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은퇴] 노인장기요양기관 36.4% D·E등급
감사원 부실서비스 집중 지적
노인이 노인을 돌보게 하는 복지부의 '노노케어(老老care)' 사업운영 또한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복지사업 재정지원 및 관리실태Ⅲ' 감사보고서를 지난 28일 공개했다.
복지부는 노인복지정책의 주요 영역에서 지난해 사업비 9조2645억 원을 투입해 기초연금 등 26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중 기초연금(10조3000억 원), 노인장기요양보험(4조7297억 원), 노인 일자리 사업(3907억 원)에 가장 많은 사업비가 투입됐다.
감사원은 이 가운데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노인일자리사업을 감사해 총 10건의 위법.부당한 사항을 적발해 3건은 주의조치, 7건은 통보 조치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목욕.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보험제도다.
복지부는 장기요양보험 사업의 확대를 위해 지자체.사회복지법인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에게도 사업 참여를 허용했다. 2015년 기준으로 장기요양기관 1만8002곳 중 77.7%(1만3995곳)를 개인사업자가 운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5년 12월 장기요양기관 3623곳의 운영.환경, 안전.권리, 책임.급여제공의 과정 및 결과에 관해 평가한 결과 36.4%(1318곳)가 A~E등급 가운데 D등급과 E등급을 받았다. 특히 D.E등급을 받은 기관의 78.9%(1040곳)는 '개인 기관'이었다.
감사원은 이처럼 소규모 개인시설 중심의 장기요양기관이 난립해 서비스의 질 하락이 문제 되는데도 복지부가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복지부 장관에게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요양급여비용 감액 기준을 마련하거나 규모별 차등수가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컨설팅 의무화 및 정기적 재지정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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