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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이민]사업장 실사가 늘어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관련 내용 숙지하고 필요한 서류 비치해 둬야

문: 이민국에 비자 신청서가 접수되거나 승인된 후에는 사업장으로 실사가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주로 어떤 경우에 실사를 받게 되며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알고 싶다.


답: 2004년 이민국은 비자 신청과 관련해 허위로 서류가 접수되는 등의 사기 행위를 단속하고 국가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신청자를 적발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 할 전담부서를 설립했다. 이에 단기 취업비자인 H-1B와 주재원 비자인 L비자를 신청 할 시에는 이민국 단속반의 자금 지원 명목으로 500달러의 사기 방지비를 추가로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충당된 자금은 종교 비자인 R비자를 신청하는 종교 단체의 실사에도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2009년을 시작으로 이민국은 H-1B와 L비자 신청서에 적힌 내용들이 사실과 같은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 실사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R비자를 처음 신청하는 종교 단체 또한 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업장 감사는 예고 없이 진행되는데 이민국의 자료에 따르면 실사 시 단속원은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의 사실 여부와 청원서를 제출한 스폰서 업체의 존재여부를 확인한다. 또 청원 기관의 공식기록과 청원서에 적힌 내용을 비교.검토하며 신청자의 근무지로 사업장 방문하고 신청자의 근무 위치 등을 확인한다. 더불어 업무 내용과 근무 시간 및 임금 등을 확인하기 위한 회사 담당자와 신청자 본인과의 인터뷰 등도 진행한다.

이민국은 현재 1만명에 달하는 단속 요원의 수를 두 배로 늘리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곧 사업장 실사의 수가 대거 증가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정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국인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을 우선으로 하자는 계획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사업장 실사는 공식기록에 나타나 있는 청원자의 기록이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고 고용되어 있는 취업비자 직원의 수가 다소 많거나 사업장 외부에서 일하는 직원을 위해 취업비자를 청원하는 경우 사업장 실사가 다른 고용 업체보다 더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



사업장에 단속원이 불시에 방문할 경우 사업장 실사를 하도록 허락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와 함께 사업장 감사 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도 있다. 변호사가 동석한 자리에서 단속원의 질문에 답을 하고자 한다면 담당 변호사가 자리에 있는 것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면 된다. 그러면 단속원은 변호사가 동참한 자리에서 실사를 할 수 있도록 일정을 변경해 주어야 한다.

하지만 변호사가 대동한 자리에서 실사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사업장 감사를 피한다는 인상을 남기고 싶지 않아 변호사 없이 실사를 받는다면 비자 신청서에 적힌 내용을 잘 숙지하고 있는 직원만이 단속원과 대화 할 수 있는 방침을 세워 두는 것이 좋다. 만일 이러한 사내 방침이 없다면 단속원이 방문했을 경우 잘못된 정보가 전달될 수 있고 그럴 경우 비자가 철회되는 불상사를 낳을 수 있다.

취업비자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라면 'Public Access File'이라고 하는 서류 또한 항시 사업장에 비치해 두어야 한다. 'Public Access File'이란 취업비자 신청 시 접수된 적정임금 결과인 'Labor Condition Application'의 사본과 임금을 측정한 기준이 된 노동국의 임금 기록과 청원서 사본 등이 포함되어 있는 자료다.

이 자료에는 취업비자 직원에게 실질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첨부되어 있어야 한다. 사업장 실사가 이루어 지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취업비자 직원에 대한 감사는 물론 과거에 일한 직원의 감사도 이루어 질 수 있는데 취업비자 직원의 고용이 중단 된 후 1년간은 'Public Access File'을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점 또한 유의해야 한다. www.songnlaw.com, 212-868-2200, 718-360-9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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