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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 한씨 가석방 승인 번복해야"

OC검찰, 주지사에 서한 발송
"성격장애…사회 복귀 이르다"

오렌지카운티 검찰국이 '쌍둥이 언니 살해 미수 사건'으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던 지나 한(43)씨의 가석방에 반대하는 서한을 제리 브라운 주지사에게 발송, 파문이 일 전망이다.

OC검찰국은 지난 20일 브라운 주지사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가주교정국 산하 가석방심의위원회 심사에서 가석방 승인을 받은 한씨가 여전히 사회에 대한 위협적 존재가 될 수 있다며 가석방을 승인해선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검찰 측은 편지에서 가석방 승인을 번복해야 할 이유로 한씨의 경계성 성격장애(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이하 BPD)를 들었다. 또, 가석방 심의 과정에서 심리학자인 브리아나 새터스와이트 박사가 한씨가 반사회적 성향의 BPD를 지니고 있다는 진단 결과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또 BPD를 완화하기 위해선 장기간의 심리상담, 명상, 약물 요법 등을 필요로 하며 한씨는 이런 치료를 제대로 받은 적이 없어 사회에 복귀하기엔 이르다고 지적했다. 검찰 측은 한씨가 수감 중 국내외 수 명의 남성과 주고받은 편지를 근거로 사람을 조종하는(Manipulate) 한씨의 능력이 예전과 다름없다고도 주장했다.



한씨의 펜팔(Pen Pal)들이 출소 후 돈, 일자리, 머물 곳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이 중 한씨와 1년간 편지를 주고받은 영국의 한 남성은 한씨에게 10만 달러를 줬다는 것이다.

가석방심의위원회는 지난달 31일 한씨의 가석방을 승인했다. 한씨는 가석방위원회 산하 법률부서의 2차 검토를 거쳐 주지사의 최종 승인을 받으면 석방된다.

재판 기록에 따르면 한씨는 22세였던 1996년 11월6일 평소 알고 지내던 10대 청소년 2명을 사주해 쌍둥이 언니 서니 한씨의 아파트에 침입, 언니와 룸메이트를 권총으로 위협하고 결박케 했다.

서니가 결박되기 전, 911에 신고한 덕분에 이들은 이내 출동한 경관에게 체포됐다. 범행이 진행되는 동안 아파트 밖의 차 안에서 기다리다 도주한 한씨는 샌디에이고에서 체포됐다.

그는 살인 공모 등 6개 혐의로 기소돼 26년~종신형의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교도소에서 대학 과정을 마치는 등 모범적인 수형 생활을 인정받아 가석방 승인을 받았다.

현재 중가주 차우칠라 여성교도소에 수감 중인 한씨는 다른 변수가 없다면 늦어도 내년 4월 이전에 석방될 수 있다.


임상환 기자 lims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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