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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울서 검거된 피의자 박씨 연내 미국 법정에 선다

<애틀랜타 ‘호스트바 종사자 살인사건’ 진범 혐의자>

서울고법, 6년 도피 끝 체포된 박씨 미국 송환 결정
귀넷 검찰 “인도 청구 서류작업에만 1년 6개월 걸려”
금명간 미국 송환길 오르면 올해 안에 재판 재개될 듯


한국 법원이 서울에서 검거된 이른바 애틀랜타 ‘호스트바 종업원 살인사건’의 마지막 피의자 박모(31)씨에 대한 미국 송환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미국으로 송환된 박씨가 연내 미국 법정에 설 가능성이 커졌다.

이 사건을 맡아온 귀넷 카운티 검찰청의 존 세처 검사는 2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서울고등법원이 박OO의 미국 인도를 결정했다고 어제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 수사당국이 박씨의 신병을 넘겨받아 미국으로 송환하면, 이르면 연내에 재판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씨는 지난 2011년 둘루스의 한 한인 주점 앞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한국으로 달아난 혐의를 받아왔으며 이달 초 서울역에서 잠복중인 형사들에게 붙잡혔다.

이 사건에 대한 배심원 심리는 박씨보다 먼저 체포된 공범 용의자 3명이 한결같이 박씨를 진범으로 지목하고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면서 답보상태에 빠졌다. 결국 박씨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혐의 입증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8월 귀넷 검찰은 재판의 일시 중단을 요청한 상태다.

박씨의 검거에 6년이나 걸린 이유에 대해 존 세처 검사는 “연방 법무부를 통해 범죄인 인도 절차를 밟기 시작한 것은 2014년”이라며 “서류 작업에만 1년 6개월 정도가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미국 검찰은 박씨가 검거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인터폴을 통해 이 사실을 통보받은 것으로 보인다.

세처 검사는 “박씨의 검거 소식을 몇주 전에 들었다”며 “한국 정부와 범죄자 인도 문제로 협력하는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절차를 배워가며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사건이 벌어진 둘루스시 경찰은 박씨의 검거 사실을 모르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를 담당했던 둘루스시 경찰청의 테드 사도우스키 대변인은 기자의 확인 요청에 “박씨의 검거에 대해 연락받은 바 없다”고 지난 27일 밝힌 바 있다.

그는 연방국무부를 통해 박씨의 수배를 요청한 사실은 있다고 인정했다.

박씨가 2011년 12월 한국으로 귀국한 뒤 여태껏 6년 가까이 미 수사당국이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지 않은 것을 놓고 한인사회 일각에선 경찰이 수사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말들이 나오기도 했다.


조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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