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주택청 HUD에서 보증하는 FHA 론으로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적은 다운 페이먼트와 FHA 론을 통해 주택을 구입할 수 있지만, 주택 구입 후 정해진 기간 동안은 0.55%~1.25%의 MIP(모기지보험)를 의무적으로 내야하고 이후 LTV가 78% 미만이 될 때까지 정해진 MIP 금액을 계속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FHA 론을 사용하는 홈 오너라하더라도 현재의 집 가격에 따라서는 이자율도 낮추고 MIP도 없앨 수 있는 일석이조의 재융자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주택융자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주택 가격이 LTV 95% 미만이 되는지를 확인한 후 낮은 이자율을 적용받는 컨벤션 론으로 주택융자 프로그램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컨벤션론으로 주택 재융자를 신청하려면 우선 주택의 가격이 95% 미만의 LTV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홈 오너의 텍스 보고 최근 2년 실적과 현재의 인컴, 크레딧 스코어 660 이상의 기본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위의 요건이 가능하다면 컨벤션론으로 재융자가 가능하게 되고 현재 재융자 이자율을 적용해서 이자율도 낮추고 내고 계시는 MIP도 없어지게 됩니다. MIP가 없어지게 되니 월 페이먼트를 낮추고 MIP 335달러를 안 내게 되는 경제적 실익이 발생합니다.
최근 4~5년 동안 3.5%~10% 이하의낮은 다운 페이로 주택을 구입한 홈 오너들은 높은 이자율과 MIP(FHA), PMI(CONV)로 표기되는 모기지 보험료 등의 추가 부담이 매월 페이먼트와 같이 지불되었으나 낮았던 집 가격 때문에 이자율과 모기지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는 주택 재융자를 신청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낮았던 집 가격이 지역별로 상승세를 보이면서 낮은 집 가격 때문에 재융자를 신청하지 못했던 FHA 론 홈 오너뿐만 아니라 컨벤션 론을 보유한 홈 오너도이자율을 낮추고 모기지 보험료를 없애는 주택 재융자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문의: (213) 800-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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