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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재두 칼럼] 너싱홈 메디케이드 (Nursing Home Medicaid)

조지아 주에서 너싱홈 한달 비용은 6200달러 정도이며, 이 액수는 매해 오르는 추세이다. 많은 사람들이 메디케어에 너싱홈 서비스도 포함되어있다고 생각하지만 메디케어는 너싱홈 입원후 첫 20일만 전체 비용 부담을 하고 그후 80일 동안은 부분적으로 비용을 부담해서 전부 100일동안만 메디케어에서 일부 비용을 부담한다. 더우기 메디케어가 승인하는 너싱홈 입원은 100일동안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치료와 의료 서비스(skilled nursing service)가 필요한 경우만 가능하다. 만약 너싱홈 입원 기간동안 질병이나 부상의 진전이 없다면 메디케어에서 입원승인을 거절할수도 있다. 첫 20일후 80일동안 메디케어에서 부담하는 부분외의 본인부담 비용은 메디케어 보조프로그램(Medicare Supplement)가 있는 경우에 보험처리가 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메디케어에서 100일이상 너싱홈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는 없다.

너싱홈 비용을 부담하는 다른 방법은 장기 간병보험(Long-Term Care Insurance)을 드는 경우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는 않다. 미리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고 보험 할부금이 중산층이 부담하기에는 적지 않은 액수라서 결정하기가 쉽지않다. 너싱홈 메디케이드(Medicaid for Nursing Home) 혜택을 받기위해 준비하는 것이 또 다른 방법이다. 너싱홈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을 위한 일반 메디케이드와는 차이가 있다. 만약 현재 메디케이드를 받고 있다면 너싱홈 비용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일반 메디케이드에는 너싱홈 서비스가 포함되어있기 때문이다. 만약 지금 사회보장금(SSI)을 받고 있다면 일반 메디케이드를 통해서 너싱홈 메디케이드도 받을수 있다. 현재 메디케이드를 받고 있지 않는 중산층도 계획만 잘 세우면 필요할때 너싱홈 메디케이드를 받을수 있다. 다만, 본인이 거주하는 주의 법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필자의 의견으로는 중산층에게는 너싱홈 메디케이드만이 실행가능한 옵션이라고 생각한다. 신청자격 재정기준이 다소 낮을수 있지만 미리 계획을 세워 본인의 자산을 재배정한다면 중산층도 너싱홈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수 있다. 신청조건은 의료적 필요성, 65세이상 이거나 실명또는 다른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 재정기준이 맞아야 한다. 2017년 조지아 너싱홈 메디케이드 신청자 수입기준은 한달 2205달러 미만이다. 만약 한달 수입이 2205달러가 넘으면 한정수입신탁(Qualified Income Trust/Miller Trust)을 만들어 초과 수입을 너싱홈비용으로 사용한다. 만약 신청자의 배우자가 있다면 그 배우자의 수입은 이 수입기준에 적용되지 않는다. 만약 신청자의 수입이 2205달러 이상이고 배우자의 수입이 3022달러 미만이라면 그 차액을 배우자의 수입으로 양도할수 있다.

신청자의 수입과 한정수입신탁의 초과액수는 개인용돈으로 한달에 50달러와 메디케어 본인 부담금을 제외하고는 모두 너싱홈에 지불되어야 한다. 자산의 경우 ‘가산 자산’(countable assets) 2000달러까지 소유할수 있고 이외의 ‘비가산 자산’(non-countable/exempt assets)의 예로 자택의 홈 에쿼티 56만달러까지, 자동차 한대 그리고 원금과 이자를 받고 있는 본인 명의의 은퇴계좌이다. 만약 부부가 모두 너싱홈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부부 합산 3000달러까지 소유할수 있다. 부부중 한 사람만 너싱홈에 입원한다면 그 배우자는 공동소유 가산 자산중 12만900달러까지 소유할수 있다. 만약 가산 자산이 위에서 언급된 금액보다 많다면 그 초과 금액은 너싱홈 메디케이드 자산기준에 맞을때까지 너싱홈 비용으로 사용되어져야 한다. 가산 자산액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가산 자산을 비가산 자산으로 변경시키기 위해 자택 업그레이드 공사나 집대출금을 지불하기도 하고 더 비싼 자동차를 구입하기도 한다.



재산 재배정 방법의 하나로 자기의 재산을 자녀들이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분들도 많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신청일로부터 지난 5년동안의 자산 양도 기록을 조사한다는 것이다. 조지아 주는 지난 5년동안 본인의 자산 양도나 배정을 철저히 조사하고 벌금기간(penalty period)을 강요할수 있다. 벌금기간은 너싱홈 입원일부터 계산되며 양도한 금액을 6175달러(한달 너싱홈 비용)로 나누게된다. 예를들어 지난 5년동안 자녀에게 6만1750달러의 재산을 양도했다면 너싱홈 입원일로 10개월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불변경 메디케이드 신탁(Irrevocable Medicaid Trust)을 설립하고 너싱홈입원하기 5년전에 자산을 신탁으로 이전시켜 놓는 것이다. 너싱홈 메디케이드 혜택도 받고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것이 좋다.

▶문의: 770-232-0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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