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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경 노동법 칼럼] 미국의 공정근로기준법(FLSA)과 최저임금(Minimum Wage)

FLSA(Fair Labor Standard Act)는 (1) 근로자들이 받아야하는 최저임금 Minimum wage, (2) 일정업무시간초과수당 Overtime, (3) 고용주의 근로기록행위 Record Keeping, 그리고 (3) 미성년자 근로기준 Youth Employment Standards를 보장하는 미국 연방법으로서 한국어로 공정근로기준법이라고 해석할수있다. 조지아를 비롯해 ‘At Will Employment Doctrine’ 즉, 임의고용의 원칙을 준수하는 여러 주에서 최저임금을 비롯한 많은 노동법 케이스가 이 FLSA연방법에 의존한다.

연방법인 공정근로기준법 ‘Fair Labor Standards Act(FLSA)’가 정의하는 ‘covered nonexempt employees’의 최저임금(federal minimum wage)은 시간당 7.25달러이다. (Effective July 24, 2009). 그리고 각 주마다 최저임금에 관한 주법 ‘State minimum wage laws’가 있다. 만약 근로자에게 이 주법과 연방법을 모두 적용해야하는 상황이라면 둘 중 더 금액이 높은 최저임금법을 적용받는다.

예를 들어 조지아의 주법은 회사 근로자(employees)의 숫자가 6명 이상인 고용주의 경우, 최저임금을 5.15달러로 정한다. 따라서 미국 연방법인 공정근로기준법이 정의하는 ‘covered nonexempt employees’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7.25달러를 적용하게 된다.

FLSA 연방법상의 최저임금제는 연간 매출액이 50만달러를 넘는 사업체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적용된다. 또 소규모 회사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업무가 ‘interstate commerce’에 영향을 주거나 우편이나 전화 등 ‘interstate communications’를 정기적으로 사용하는것을 포함한다면 이 최저임금제의 적용을 받게된다. 게다가 경비원이나 청소부 그리고 관리자들의 업무가 앞서 언급한 ‘interstate activities’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면 역시 이 FLSA 최저임금제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이 최저임금제에도 예외 사항들이 있다. 구체적으로 장애를 가진 근로자들, Full-time students, 20세 미만 청소년의 초기 90일 근무기간, 팁을 받는 직원, 학생인턴들의 경우 일반적인 최저임금제 대신 다른 조건들이 적용될수있다. 뿐만아니라 커미션(commission)을 받는 영업직원, ‘seasonal and recreational establishments’ 직원, Executive, Administrative, Professional and Outside sales employees, 비정기적인 Babysitting, 노인 간병인, Fishing, Homeworkers making wreaths, 신문배달, Switchboard operators 등의 업종도 그렇다.

따라서 고용주가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해 미리 노동법 관련 전문가의 조언을 받거나 노동청에 문의하는것을 권고한다. 최저임금을 받지못한 근로자가 나중에 문제를 제기했을때, 고용주는 미지급한 임금의 두 배와 근로자의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주어야할수있기 때문이다.

▶문의: Ellen@canalaw.com, 678-302-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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