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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이드] 역사보존구역 내 주택

전통적인 건축 양식 보존을 위해 지정
증·개축 까다로우나 재산세 절감 혜택


캘리포니아의 주택 중에는 역사적 보존가치가 높은 고풍스럽고 아름다운 건물들이 많다.

물론 LA에도 100년이 넘었으나 아직도 튼튼하고 기능적으로도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주택들이 많은데 이런 저택들이 몰려있는 행콕파크를 비롯한 이미 15개 이상의 지역이 역사보존구역(HPOZ : Historic Preservation Overlay Zone)으로 지정되었고 지금도 그런 작업은 계속되고 있다. 이 구역 안의 주택들은 역사적으론 물론이고 건축학적, 문화적으로 보호가 필요하여 이런 주택들이 몰려있는 지역을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LA시 도시개발국이 지정해 증축이나 개축 등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HPOZ로 지정되면 주민들을 주축으로 한 위원회가 구성돼 각종 불법 건축이나 개조 등에 대해 감시를 하게 되며 건물 외부나 정원 공사시에도 반드시 도시개발국 승인을 받아야 한다.

LA주택가를 지나다 보면 행콕파크나 윈저빌리지 등에 유독 고풍스럽거나 1900년대 초반의 전통적인 주택형태를 갖추고 있는 집들을 볼 수 있다. 1850년에 도시로 승격한 LA는 1920년대에 인구 유입이 많았고 사람이 늘어나면서 주택들도 다양한 형태의 모습으로 지어졌다. 이 당시에는 심플한 디자인의 스패시니 콜로니얼 건물이나 세로로 긴 창문이 근사한 지중해식이나, 웅장한 빅토리안 스타일 등 여러 형태의 집들이 건축됐다. 이렇게 오랜 역사의 LA시에는 많은 지역이 HPOZ로 지정되었는데 역사적 가치를 보존.관리하고, 최조의 겉모습 보존이 가장 큰 목적이다.



이렇게 LA시에서 제안하거나 주민들이 원해서 결정된 HPOZ의 건축 가이드라인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건물 안에서의 다양한 형태의 리모델링이나 시설물에 대한 업그레이드는 대부분 특별한 제약 없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하지만 건물 외관을 처음 지어졌을 때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만든다거나 헐어서 현대적인 스타일로 짓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만약 건물 외관을 초기 건축형태와 다른 모습으로 리모델링하거나 재건축을 하려면 반드시 HPOZ 이사회를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새로 제정된 ADU규정에 의하여 집 뒷마당에 별채를 지을 수 있다. 다만 건물 앞에서는 보이지 않게 해야한다.

가끔 히스토릭 조닝 지역의 주택이 건축 및 리모델링 제한 때문에 주택가격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HPOZ가 기존 주택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수백만 달러가 넘는 행콕파크 지역의 주택가격은 물론이고 주변 HPOZ 안의 집 값도 계속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

이렇게 역사보존구역으로 지정되면 엄격한 관리로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어 궁극적인 주택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으며 시정부로부터 면세혜택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주민들의 지지를 얻고 있다.

하지만 조닝까지 변경될 경우에는 주택의 콘도나 아파트로의 전환은 불가능하게 되며 일반적인 단독주택의 증.개축에 있어도 필요 이상의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단점도 있어 투자자들의 반대 의견도 있다.

혹시 증.개축을 계획하고 있는 HPOZ 내의 주민들은 www.preservation.lacity.org/hpoz/la 에 들어가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문의:(213)505-5594


미셸 원 / BEE부동산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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