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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공제도 폐지…세제개혁 합의안 포함

지난 주 발표된 상하원 세제개혁 최종 합의안에 이혼 위자료의 공제 혜택 폐지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밝혀져 주목된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혼 위자료 공제 폐지는 2019년 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다. 반면, 위자료를 받는 경우에는 소득으로 보고할 필요가 없다. 현행 세법은 이혼 위자료 지급은 공제 혜택이 주어지지만, 수령인은 소득으로 간주된다.

이와 관련 위자료 공제를 없앨 경우 전 배우자를 지원해야 하는 입장에선 재정적 부담 증가는 물론, 더 많은 법적 분쟁을 낳을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혼법 전문 변호사들 역시 이번 세제개혁안이 시행된다면 이혼 소송이 훨씬 더 복잡해지고 비용도 많이 들어 저소득층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립보건통계센터에 따르면 미국에서 지난 2015년에만 약 80만 명의 커플이 이혼을 했다. 이는 1시간 마다 약 100건의 이혼이 이루어진 셈이다.

퓨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지난 25년 간 젊은 층의 이혼율은 감소 추세인 반면, 오히려 노년층의 이혼율은 높아지고 있다.

특히 50세 이상인 경우 이혼율은 25년 전에 비해 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홍희정 기자 hong.heeju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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