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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봤습니다] ABN 노티스 이의신청 방법은…공식 결정 아니어서 이의 제기 가능

Q 70세가 넘으신 부모님이 의료기기를 커버 받기위해 메디케어에 문의했는데 'ABN' 결정을 통고받았습니다. ABN이 메디케어에서 지불할 수 없다는 뜻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왜 ABN 결정을 받게되나요? 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익명 독자

A ABN은 'Advance Beneficiary Notice of Noncoverage'를 줄인 말로 의사, 보건기관, 수용 시설, 의료기기 제공업체에서 '메디케어를 통해서 비용 지불이 불가능하다'는 통보입니다.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당국의 결정을 개인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요구되는 서비스나 기기들이 메디케어가 커버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ABN을 받게됩니다. 원래 메디케어가 커버하지 않는 내용은 아예 ABN을 보낼 의무가 없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ABN 통보에 기재된 서비스나 기기들을 여전히 원한다고 밝히게 되면 자동적으로 비용 지불의 부담은 개인이 몫이 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고려와 상담을 한 뒤에 결정해야할 사안 입니다. 메디케어 당국은 ABN을 최종 결정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이의 제기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과정과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보통은 결정 사항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서류나 연락처를 따로 보내주기도 합니다. 당국은 온라인 사이트(mymedicare.gov)를 통한 이의 제기를 권장하고 있는데 'eMSN'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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