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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호보험칼럼] 메디케어 가입은 강제적인가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억지로 해야 하는 것을 ‘강제’라고 말한다. 일본 강점기의 우리 조상들은 강제로 동원되어 노예보다 못한 처우를 받으며 고생했었다. 그런 일본인의 후손들은 현재 자기 조상이 잘 나서 그랬다며 어찌하면 과거에 대해 사과를 하지 않고 대강 얼버무리고 책임 회피하며 넘어갈 수 있을까 하고 궁리만 하고 있다. 힘이 없으면 남이 시키는 대로 억지로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우리의 힘을 키워 놓는 것이 최우선이다. 이렇듯 강제로 무엇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억울한 일이 될 수도 있다. 메디케어 가입에도 강제성이 있다면 억울한 일일까? 여기에 대해 알아보자.

‘반강제’ 씨는 지난해에 65세가 되었다. 65세가 되면 메디케어 혜택을 신청할 자격이 생기고, 66세에는 소셜시큐리티 연금 100% 받을 수 있다고 그는 알고 있다. 그런데 그는 소셜시큐리티 연금 혜택은 70세쯤에 신청하기로 작정하고 있다. 매월 받는 연금 혜택의 금액을 최대로 하기 위함이다. 66세 이후에는 소셜시큐리티 연금혜택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매월 수령액이 늘어난다고 하니까 말이다. 그리고 메디케어 혜택도 나중에 신청할 예정이다. 왜냐하면, ‘반강제’ 씨가 주위 친구들에게 물어보니까 메디케어 혜택이 완전히 공짜가 아니라 매월 백 달러가 훨씬 넘는 보험료를 내야 한다고 하기 때문이다. 지금 병원에 다닐 일이 전혀 없고 약을 먹을 일도 전혀 없는데 공연히 보험료만 내는 것 같아 너무 아까운 생각이 ‘반강제’ 씨에게 들었다. 훗날에 몸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면 그때 가서야 메디케어 혜택을 신청해도 늦지 않을 것 같기에 말이다. 그러던 중 그는 같은 동네에 사는 ‘한마을’ 씨에게서 믿기지 않는 얘기를 들었다. 메디케어 혜택은 제때에 신청해야지 지연하여 나중에 신청하면 즉시 가입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벌금을 내야 하니까 메디케어 혜택 신청은 반강제적이라는 것이다. 과연 ‘한마을’ 씨의 말이 맞는 것일까?

‘한마을’ 씨의 말이 맞다. 메디케어 혜택의 신청이 법으로 강제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자격을 갖추면 신청하라는 반강제적인 요소는 있다. 즉 65세가 되고 소셜시큐리티 크레딧 점수를 40점 이상을 넘긴 사람은 메디케어 혜택을 신청해야 유리하게 되어 있다. 자격을 갖춘 이후에 뒤늦게 신청하면 벌금을 내게 되어 있다. 메디케어 혜택은 파트 A와 파트 B로 나누어져 있는데, 혜택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는 파트 A는 무료이지만, 파트 B는 매달 보험료를 내야 한다.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보험료가 다르다. 그런데 메디케어 혜택을 자격을 갖춘 후 즉시 신청하지 않으면 파트 B의 보험료에 벌금이 붙는다. 1년마다 10%의 벌금이 붙게 되는데, 만일 10년 늦게 신청하면 보통 사람들보다 두 배의 보험료를 내게 되는 셈이다.

그러므로 65세가 넘게 되는 사람은 누구나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자격이 되는지 꼭 확인해 보아야 하며, 65세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도 정확하게 계산해 보고 언제 자격을 갖추게 되는지 알아 두고 그때를 맞추어 메디케어 혜택을 얼른 신청하는 것이 좋다. 제때에 신청한다는 말은 65세에 메디케어 혜택을 받는 경우에는 65세가 되는 생일달 전 3개월과 생일달 후 3개월을 통틀어 7월간을 말한다. 이때를 놓쳐버리면 메디케어 혜택이 즉시 되지 않고 그해 7월이나 혹은 다음 해 7월에 메디케어 혜택이 발효된다. 따라서 제때에 메디케어 혜택을 신청하지 않으면 이래저래 손해가 크다. 65세가 넘으면 메디케어 혜택 자격을 언제 갖게 되는지 잘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문의: 770-23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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