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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DACA 수혜자 메디케이드 유지…프로그램 종료돼도 계속 혜택

쿠오모 주지사 특별 성명 발표

뉴욕주 거주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는 연방정부와 의회에서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더라도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23일 약 4만2000명에 이르는 뉴욕주 DACA 승인자는 연방정부의 프로그램 종료나 변경 여부에 관계 없이 주정부 자금으로 운영되는 메디케이드나 어린이건강보험(CHIP) 가입 자격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연방정부가 별다른 구제 조치 없이 DACA 프로그램을 종료할 경우 많은 DACA 수혜자들이 직장을 통해 제공 받아온 건강보험을 잃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뉴욕주에서는 소득 기준 등 다른 조건들을 모두 충족시킬 경우 오프라인이나 주정부 온라인 건강보험거래소(nystateofhealth.ny.gov) 등을 통해 여전히 메디케이드와 CHIP에 가입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원래 오바마케어에서는 원칙적으로 DACA 승인자는 건보거래소 이용이 불가능하고 메디케이드에 가입할 수 없다. 하지만 뉴욕주에서는 지난 2001년 법원이 합법적으로 체류를 허가 받은 사람에게 메디케이드 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으로 간주한다는 판결을 내린 데 따라, DACA 승인을 받은 사람은 영구 거주자(PRUCOL)로 분류돼 모든 주정부 지원 프로그램 가입 자격이 부여돼왔다.



이날 주지사의 성명은 설령 연방정부가 DACA 프로그램을 폐지하더라도 이미 DACA 승인을 받은 적이 있는 수혜자들에게는 ‘PRUCOL’의 지위를 계속 인정해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을 유지하겠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주정부는 이와 함께 DACA 승인자나 그 지위가 철회된 사람들이 메디케이드를 새로 신청하거나 갱신하기 원할 경우에는 주 건보거래소 고객서비스로 전화(855-355-5777)하거나 각 커뮤니티의 가입 지원자를 직접 방문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입 지원 서비스는 한국어로도 제공 받을 수 있다.

다만 가입·갱신 신청 시에는 유효기간 종료 여부에 관계없이 DACA 승인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노동허가증을 제시해야 한다.

이와 관련, 주정부는 신청자가 가입 시 제공하는 정보는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부처와 공유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며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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