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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계숙 보험칼럼] EPLI ? Third Party Liability


EPLI(Employment Practice Liability Insurance )는 어떤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인가. 종업원들이 직장내에서의 부당해고,성희롱 또는 나이, 인종, 성별, 국적, 임신, Disability 등의 이유로 차별을 받았거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에 회사를 상대로 하는 클레임(Employment Lawsuit)에 대응하는 보험이다. 회사를 상대로 이러한 클레임이 제기되면 보험회사가 클레임 대응에 필요한 법적비용을 포함하여 필요하다면 보상까지 해주는 보험이 바로 EPLI이다. EPLI는 일반 비즈니스보험에 자동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커버리지가 아니고, 필요한 경우 비즈니스 보험에 선택해서 추가로 넣거나(Endorsement) 또는 별도의 보험(Stand Alone)에 가입해야 한다.

비즈니스 오너가 종업원에게서 받는 클레임은 1st Party EPLI 이고, 추가로 설명하고자 하는 사항은 EPLI 에 포함시킬수 있는 Third Party Liability(제삼자 즉, 오너와 종업원을 제외한 고객이나 벤더에게서 받은 클레임)에 대해서이다. 적지 않은 보험회사가 EPLI 를 제공할 때는 종업원과 회사와의 클레임에 대한 커버리지만(1st Party EPLI)으로 국한시켜 놓는다. 하지만 어떤 보험회사는 종업원에게서 받는 클레임외에 Third Party(제 삼자 고객이나 벤더)에서 받을 수 있는 클레임까지로 보상의 범위를 넓힌 회사도 있다. 종업원이 고객(Third Party)을 상대하는 과정에서 고객을 차별하거나 성희롱을 당하는 사고가 충분히 발생 할 수가 있는데 EPLI에 Third Party Liability를 추가하면 위와 같은 사고시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1) 골프 클럽에서 African?American에게 멤버쉽 제공을 거부하거나 2)뉴욕의 아파트에서 중동 사람에게 렌트가 가능한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유닛이 없다고 거절을 한 일, 3)식당에서 머리에 두건을 두른 손님에게 종업원이 음식제공을 거부한 일 등이다. 이처럼 고객이 종업원을 통해서 차별(나이, 국적,인종, disability 등) 또는 성희롱을 당하게 되면 고객은 회사를 상대로 클레임을 하게 된다. 앞의 예와 같은 일은 일반 대중을 상대하는 비즈니스라고 하면 (소매점, 식당, 병원, 부동산 전문가, 케이블 TV 설치자 등) 어디든 발생 가능성이 있는 사고라고 생각한다. 클레임은 어디서 발생할 지 예상할 수가 없다. Third Party에게서 받은 성차별이나 성희롱 등에 대한 클레임은 비즈니스 보험에 포함되어 있는 일반 책임보험에서 커버가(Exclude)되지 않는 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요즘처럼 소송이 넘치는 사회에서 성희롱이나 차별에 대한 소송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므로 EPLI를 가입할때는 1st Party EPLI에 3rd Party EPLI까지 포함을 하여 종업원이나 고객에게서 받을 수 있는 모든 클레임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Prior Act Coverage에 대해 알아보자. 처음으로 EPLI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에 가입 날짜 전에 발생한 일로 인해서 클레임을 받게되면 보험 커버리지가 없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EPLI 가입 시 Prior Act Coverage 옵션을 추가하면 예상하지 못했던 가입일 전의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갑자기 EPLI를 가입하면서 Prior Act Coverage까지 추가하기를 원하면, 보험 회사측에서는 혹시 클레임이 발생을 해서 이것을 보상 받기 위한 것인지 의심하기 때문에 커버리지를 주길 꺼리지만 어쨌든 가입이 가능하다. 단, 앞에 예상하지 못한 클레임이라고 이야기 한 것처럼 가입시, 현재 어떤 클레임의 가능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물어보고 만약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한 커버리지는 제공을 제외하게 된다.



클레임에 대비하기 위하여 EPLI를 가입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나 일단 발생을 하면 회사의 평판에 큰 피해를 보게 된다. 그러므로 클레임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 고용주는 Employment Handbook을 만들어서 직원이 회사의 방침과 규율을 충분히 이해하게 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또한 Third Party의 클레임을 줄이기 위해서는 손님을 상대할 때 주의해야 할 점 등에 대해서 직원을 수시로 교육시키는 일이 중요하다 하겠다.0
▶문의: 770-234-0606, www.cornerstoneinsuanceAT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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