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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 신청시기를 놓친사람은? [ASK미국 메디케어/건강보험-폴선·메디케어 시니어 전문 플래너]

▶문= 1952년 7월생 시니어입니다. 그동안 병원에 갈 일이 없었고, 한국에 다녀온 후 지난 11월에 병원에 갈 일이 있어, 메디케어를 신청하였는데 2018년도에 다시 와서 신청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여러 회에 걸쳐 메디케어 신청자격, 시기, 방법 등에 대해서 알린 것 처럼 메디케어 건강보험은 놓쳐서는 안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분이라도 시니어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메디케어는 65세가 되는 생일 달 2-3개월 전에는 신청해야 65세가 되는 생일 달부터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65세가 되는 2017년 7월의 3개월 전, 후 (2017년 4월부터 늦어도 2017년 10월까지)에 메디케어를 신청했어야 하는데, 신청시기가 지났으므로 2018년 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신청하면 2018년 7월 1일부터 메디케어 혜택을 제공받습니다. 혜택을 1년 늦게 받을 뿐 아니라, 메디케어 파트 B Premium(보험료)의 10% 벌과금을 매월 평생 납부해야 합니다.

또 다른 경우로는 65세가 되는 2-3개월 전에 메디케어를 신청하였는데, 텍스 크레딧이 부족하여 메디케어 신청을 포기한 분들도 계십니다. 이 경우에는 의사소통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일로 메디케어 카드는 파트 A(병원보험), 파트 B(의료보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파트A(병원보험)은 텍스크레딧 40점 이상 확보한 경우 보험료가 없지만 텍스크레딧이 이보다 낮을 경우 보험료를 지불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트B(의료보험)는 5년 이상 합법적인 거주자로 택스 크레딧과 상관없이 매월 $134 보혐료를 지불하고 혜택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5년이상 합법적인 거주자가 65세가 되어 택스크레딧이 부족하다고 메디케어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보험료를 지불하고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보험료 지불이 부담이 된다면, 파트 B(의료보험)은 받을 수 있으며, 65세 때 파트B보험을 받지 않으면, 늦게 받는 시기에 따라 (연간 10%) 벌과금을 평생 납부해야 함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올해에는 특히 지난해 캘리포니아 지역 산불로 인해 일부 지역 (LA, Orange, Riverside 카운티 등) 거주자들은 특별 가입이나 변경 기간을 2018년 3월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어떤 사정으로든 12월 8일 기간을 놓친 분들은 평판이 좋고 경험이 많은 에이전트와 상담을 통해 현재의 보험을 유지하거나 새로운 보험 플랜을 선택하기 바랍니다.

▶문의: 213)503-6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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