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메디케어 수혜자가 연례 가입, 변경 기간을 놓쳤다면? [ASK미국 메디케어/건강보험-폴선·메디케어 시니어 전문 플래너]

▶문: 2017년 11월 메디케어를 받고 급한 일로 외국에 다녀오느라 12월 7일까지 어떤 플랜도 가입하지 못했습니다. 파트C플랜(어드밴테지 플랜)이나 처방약 보험에 가입하려면 1년을 더 기다려야 하나요?

▶답: 아닙니다.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2017년 11월 1일 자로 메디케어를 받은 것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메디케어를 처음 받은 사람은 처음 받은 날을 기준으로 3개월 후까지 즉 2018년 2월 28일까지 어드밴테지 플랜이나 처방약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선택하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메디케어 수혜자들은 1년에 한번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AEP기간 (연례 가입이나 변경 기간)을 정해서 새로운 플랜에 가입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래 들어 캘리포니아 지역에 발생한 산불로 인해, 12월 7일이 지났지만 일부 지역 (엘에이, 오렌지, 리버사이드, 샌디에이고 카운티 등) 거주자들은 올해에만 특별히 SEP (Special Election Period) 기간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보통은 메디케어를 처음 받는 날짜는 65세가 되는 생일달 1일부터지만, 생일이 매월 1일인 경우는 생일 달 전달 1일부터 소급하여 메디케어를 받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연방정부 CMS로부터 메디케어 파티 A(병원보험), 파트 B (의료보험)을 받으면 의료비용의 약 80% 혜택을 제공받고 나머지 20% 의료비용과 처방약 보험 파트 D는 본인이 부담하거나 해결해야 합니다.

해결 방법으로는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메디케이드(메디칼) 메디케어 세이빙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본인 부담 20%에 대한 일부나 전분의 혜택을 제공받거나, 본인의 재정 상태, 건강 상태, 외국이나 타주로의 잦은 출장여부, 거주지역 등에 따라, 보조보험(Supplement 보험), 처방약보험 파트 D를 구입하거나, 파트C플랜(어드밴테지 플랜) 등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험이 많고 여러 가지 보험회사 플랜을 취급하는 보험 에이전트와 일대일 맞춤 상담을 통해 현재의 보험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새로운 보험 플랜을 선택하기 바랍니다.

▶문의: 213)503-6897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