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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근무수당 [ASK미국 노동법-알렉스 차 변호사]

노동법 알렉스차

▶문= 분할 근무 시 급여의 계산 어떻게 하나요?

▶답= 분할 근무를 하는 직원이 최저임금을 받는다면 분할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이 받는 임금이 최저임금이 아닐 시에는 분할 근무수당을 고용주가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

분할 근무수당(Split Shift Premium)은 캘리포니아 주정부(CA Dept of Industrial Relations) 산하 기관 IWC (Industrial Welfare Commission) 의 행정명령인 Wage Order (일반적으로 Section 4C)에 의거하여 고용주가 시간급 직원에게 분할 근무를 시켰을 경우 직원에게 주어야 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분할 근무의 적용은 (1)근무 시간에 식사 시간이 아닌 60분보다 긴 임금 미지급의 시간이 있을 경우 (2) 임금 미지급의 시간이 두 번의 다른 근무시간을 방해하는 경우 (3) 총 1일 임금이 근무한 모든 시간과 1 시간 초과로 근무한 시간일 때 최저 임금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분할 근무의 교대 시간 중 휴식이나 식사 시간으로 간주되지 않으면 분할 근무를 한 직원에게 고용주는 반드시 1시간의 분할 근무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분할 근무수당이 공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간당 임금이 최저 임금을 초과하는 경우는 분할 근무수당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분할 근무수당의 계산과 적용을 예를 보겠습니다. 먼저 시간당 임금과 최저임금을 뺀 수에 일한 시간을 곱한 수가 최저임금보다 큰 수일 때는 분할 근무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분할 근무수당은 임금으로 간주되며 초과 근무 수당을 계산 할 때는 정규 급여에 포함 될 필요가 없습니다.

대규모의 고용주의 두명의 직원이 분할 근무 가정하에 한명의 직원은 2018년 캘리포니아 최저임금으로 $11이며 다른 직원의 임금은 $13로 책정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 (213) 351-3513
http://www.alexchalaw.com/?lang=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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