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메디케어 수혜자들은 소득이나, 재산 상태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메디칼(메디케이드)을 원한다고 누구나 받을 수는 없습니다. 메디케어는 연방정부 사회 보장 법에 의해서 65세 이상의 시니어와 장애인의 일정 자격을 갖춘 분들에게 제공되는 건강보험 프로그램입니다.
10년 이상 페이롤이나 비지니스 텍스 보고 (택스 크레딧 40점 이상)를 한분들 기준으로 매월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연간 수입에 따라 다르지만, 개인 8만 5천 달러 (부부 17만 달러) 이하인 경우 매월 134 달러의 보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메디케어 파트 A와 B를 받으면 의료비용의 약 80% 혜택을 제공받고, 나머지 20% 의료비용과 처방약보험 파트 D는 수혜자가 별도로 해결해야 합니다.
메디칼(메디케이드)은 연방정부의 도움을 받아 가입이나 수혜 자격 규정은 각 주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제공하는 건강보험 프로그램입니다.
메디케어 수혜자들은 20% 의료 비용과 처방약 보험 파트 D 해결 방법 중 하나로 연간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메디칼(메디케이드)을 받으면, 매월 지불하는 메디케어 보험료를 지원받고, 의료비용 20%에 대한 혜택을 제공받을 수도 있습니다.
메디케어 수혜자들은 건강 상태, 은퇴 여부, 특히 재정상태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형편에 따라 필요한 플랜을 선택해야 하는데, 기존에 메디케어와 메디칼을 가진 분들 중 일부는 무조건 메디케어를 받으면 메디칼을 받을 수 있다거나 받아야 한다는 무책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얼마 전 처음 메디케어 수혜자는 아직은 건강해서 일을 계속하고 싶은데, 주위에서 수입이 있으면 메디칼을 못 받기 때문에 고민하던차 필자와 상담을 통해서 일을 계속할 수 있는 플랜을 소개하여,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메디케어 수혜자 중 소득이나 재산이 아주 낮은 경우에는 메디칼 혜택을 제공받아야 하지만 그 외에는 메디케어 세이빙 프로그램, 엑스트라 헬프 프랜, 파트C플랜(어드벤테지 플랜), 보조 보험(Supplment보험) 등을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필요하고 알맞는 플랜을 선택하기 바랍니다.
▶문의: 213)503-6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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