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C.S.S. Profile 쉽게 생각하면 불이익을 당할수도 [학자금 칼럼]

리처드 명/AGM칼리지플래닝 대표

재정보조 신청서류 중에 가장 기본적인 신청서라면 모든 대학에서 공통으로 요구하는 연방정부 학생 재정보조신청서인 FAFSA(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해당연도의 연방정부와 주정부 보조금 계산을 목적으로 질문들이 구성되있어 대략 106문항 정도에 불과하는 단순한 내용들이다.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는 자신들의 예산집행을 위해 최소한의 질문내용 밖에는 묻지 않는다.

그러나, 대학마다 차이는 있으나 대학자체의 재정보조 장려금이나 장학금 등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지원금의 합계보다 더욱 많은 액수가 큰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FAFSA에서 넘어오는 데이터가 극히 제한적이므로 가정의 재정형편을 자세히 파악하기 힘들다고 판단해 대학들은 자체적인 재정보조 신청서 혹은 아울러 칼리지보드를 통해 C.S.S. Profile (College Scholarship Service Profile)을 추가로 요구한다. 요즈음 거의 모든 사립대학과 몇몇 주립대학들은 C.S.S. Profile을 추가 요청한다.

따라서, FAFSA외에 추가로 요구하는 가장 대표적인 신청서류라고 볼 수 있다. 이 두가지 신청서에서 큰 차이점을 구분하자면 C.S.S. Profile은 FAFSA 질문내용 외에도 더욱 자세한 수입과 자산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에는 거의 360문항 이상이 되는 질문과 아울러 Business/Farm Supplement Form을 통해 3년간의 수입과 손실 및 자산과 채무관련 모든 내용을 자세히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매우 복잡하다고 볼 수 있다. C.S.S. Profile을은 유료 신청서라고 볼 수 있는데 이를 제출한 후에는 FAFSA와는 달리 제출내용을 다시 정정해 제출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매우 신중히 제출해야 한다.

반면에 FAFSA는 무료 신청서이며 제출내용을 온라인에서 재수정해 제출할 수도 있다. C.S.S. Profile은 수입이 극빈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칼리지보드에서 연간 등록비와 함께 제출하는 대학당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FAFSA를 제출하면 신청한 대학들이 온라인으로 제출내용을 다운받는 반면에 C.S.S. Profile은 온라인으로 제출은 하지만 칼리지보드에서 제출내용을 모두 우편으로 해당 대학에 발송한다 점에 큰 차이가 있다. 물론, 이를 발송하는 기간도 더 오래 걸릴 수 있어 반드시 마감일을 준수하도록 한다. C.S.S. Profile은 FAFSA와는 달리 현재 거주하는 집의 에퀴티 부분이나 사업체의 순자산 부분을 모두 부모자산에 포함시켜 FAFSA와 다른 방식으로 가정분담금(EFC)을 계산한다. C.S.S. Profile은 제출내용의 검증방법에 있어도 차이를 보인다.



대학들이 대부분 검증과정에서 IDOC(Institutional Documentation system)을 통해 검증서류들을 온라인 혹은 우편방식으로 제출한다는 점인데 신청자가 대학에 직접 검증서류를 보내야 할지 혹은 IDOC으로 보내야 할지 대학마다 요구하는 방식을 잘 확인해 진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이 과정에서 조그마한 실수나 누락은 재정보조에 있어서 큰 불이익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사실에 유의하기 바란다. 재정관련 서류에 익숙치 않은 자녀들이 이러한 진행을 할 경우 대부분 실수가 발생하는 것을 자주 목격하게 되는데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실수는 결과적으로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기 바란다. C.S.S. Profile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이라면 제출하는 모든 내용이 대학의 자체적인 재정보조공식을 통해 가정분담금 계산에 반영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기재하는 내용들이 가정분담금을 얼마나 증가시킬지 혹은 증가를 피해갈 수 있을지를 판단해 진행해야 하는데 이는 재정보조공식과 풍부한 경험에 따른 전문성이 매우 중요하다. 조그만 내용의 차이가 수천에서 수만달러의 재정보조금 차이를 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서류를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만족해 진행하다 보면 좋은 재정보조를 지원받기 힘들기 쉽다.

옵션사항으로 제출에 있어서 Special Circumstances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도 추가적인 재정보조금의 혜택에 큰 차이가 날 수 있다. 이를 오히려 역으로 활용하는 지혜도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고 했다. 주위의 의견을 참조하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입증된 내용을 토대로 반드시 검증해 진행하기 바란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college.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