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LA한인타운 잔디광장 역사기념물 최종 승인

LA한인타운 내 유일한 녹지공간인 윌셔길 잔디광장이 사적지로 최종 지정됐다. 이에 따라 한인 최대 부동산개발업체 제이미슨사가 이 자리에 추진해온 고층빌딩 재개발 프로젝트는 최장 1년간 보류된다. <관계기사 3면>

7일 LA시의회는 윌셔길 선상 세라노~옥스퍼드 블록내 윌셔파크플레이스빌딩(3700 Wilshire Blvd) 앞 잔디광장을 '역사문화기념물(Historic-Cultural Monument)'로 최종 승인했다. 시의원 15명 중 표결에 불참한 4명을 제외한 11명 전원이 찬성했다.

이날 시의회 결정으로 지난 반세기 동안 한인타운 주민들의 쉼터이자 지역사회 행사장으로 이용됐던 잔디광장은 일단 즉각적인 철거는 피할 수 있게 됐다.

1962년 제정된 LA시문화유산보호조례에 따르면 시의회 산하 문화유산소위원회는 역사기념물에 대한 철거를 180일간 중단시킬 수 있다. 또 필요한 경우 시의회 전체 표결을 거쳐 철거 보류 기간을 18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제이미슨사가 2년 전부터 추진해온 36층 주상복합 재개발 프로젝트는 차질이 불가피하게됐다.



시의회는 사적지 지정을 통해 잔디광장 철거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잔디광장은 50년 전인 1968년 완공된 베네피셜플라자(현 윌셔파크플레이스빌딩)와 함께 '자유공원(Liberty Park)'이라는 이름으로 조성됐다. 베네피셜플라자 소유주인 베네피셜보험사 조셉 미첼 CEO가 지역사회에 환원한 녹지다.


정구현 기자 koohyun@koreadaily.com chung.koohyun@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