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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에 메디케어를 받는 사람은? [ASK미국 메디케어/건강보험-폴선 전문가]

메디케어/건강보험 폴선

▶문= 올해 처음으로 메디케어를 받을 예정입니다. 메디케어 사용방법, 의료혜택, 보험료 등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답= 메디케어 건강보험은 연방정부에서 65세 이상의 시니어와 장애인의 일정 자격을 갖춘 분들에게 제공되는 건강보험 프로그램으로 건강보험 카드는 파트 A(병원보험), 파트 B(의료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A와 B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보험료 혜택 등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파트 A(병원보험)는 페이롤 텍스보고를 10년 이상(40점) 한 분들은 보험료 없이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데, 텍스크레딧 30~39점 경우 매월 232달러, 텍스크레딧 29점 이하 경우 매월 422달러의 보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파트 A를 받고 병원에 입원할 경우 1일~60일 입원 시 1340달러, 61일~90일 입원 시 매일 335달러, 91일~105일 입원 시 매일 670 달러의 병원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파트 B (의료보험)는 텍스 크레딧과 관게없이 합법적으로 5년 이상 거주한 분들이, 연간 수입에 따라 보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개인 8만 5천, 부부 17만달러/년 소득 이하인 경우 매월 134달러 (고소득자의 경우 200.5 ~ 503.40달러의 보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파트 A와 B를 받으면 의료비용의 약 80% 헤택을 받고 나머지 20% 의료비용과 처방약보험 파트 D는 수혜자가 별도로 해결해야 합니다.

방법으로는 소득이나 재산이 낮은경우, 메디칼(메디케이드) 메디케어 세이빙 프로그램 등을 통해 본인 부담 20%에 대한 일부나 전부의 헤택을 받거나, 매월 별도의 보험료를 지불하고 의료비용 20%에 대한 보조 보험과 처방약 보험 파트 D를 구입하는데 거주 지역이나, 플랜, 흡연 여부 등에 따라 다르지만, 매우러 약 200~ 300달러의 보험료를 별도로 지불해야 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근래 들어 많은 분들의 관심을 갖고 있는 파트 C 플랜 (어드벤테지 플랜)에 가입하는 방법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엘에이, 오렌지,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카운티의 경우 가입 비용이나 보험료 없이 처방약 보험 파트 D를 제공받고 입원, 수술, 각종검사, 치과보험, 한방침술, 안경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잇습니다.

지난해 캘리포니아 산불로 인해 플랜 가입, 변경 기간을 2018년 3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으니, 12월 7일 기간을 놓친 분들은 신뢰할 수 있는 에이전트와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선택하기 바랍니다.

▶문의: 213)503-6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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